나주시, 광양시, 곡성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영암군, 영광군, 완도군

 

[컨슈머와이드-강하나 기자] 택시 요금이 단돈 100원. 이제 100원만으로 정해진 구간을 이용할 수 있는 택시가 전라남도에 생겨나고 2015년 첫 운행을 위해 시동을 준비하고 있다.

100원 택시 사업은 민선 6기 이낙연 도지사의 대표 공약 중 하나였다. 산간오지 등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돕고 해결하고자 정해진 특정 구간을 택시로 이용하고 100원만 본인이 부담한 뒤 나머지 금액은 지자체에서 보존해 주는 사회복지 차원의 공공사업이 바로 100원 택시이다.

전라남도는 민선6기 이낙연 도지사 대표 공약인 2015년 ‘100원 택시’ 사업 추진을 위해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나주시, 광양시, 곡성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영암군, 영광군, 완도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시군은 사업 계획의 적정성과 추진 역량, 주민 수혜도, 차별화된 홍보 등의 평가 기준에 따른 제안서를 제출해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선정된 11개 시군은 도비 5억 5천만 원, 시군비 14억 4천만 원, 총 19억 9천만 원을 들여 ‘100원 택시’를 운영, 235개 마을, 8천472명의 주민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전남도는 당초 도비 5천만 원, 시군비 5천만 원 총 1억 원 범위 내에서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시군에서 시군비 부담을 늘려 수혜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해 사업 규모가 확대됐다. 

전남도는 ‘100원 택시’ 사업을 2015년 11개 시군에 도입하고 2016년부터는 희망하는 전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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