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매출액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 및 리콜

▲ 르노삼성차의 주력차종 중 하나인 QM3가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해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사진: 국토부)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르노삼성차의 주력차종 중 하나인 QM3가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해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또한 주행 도중 앞바퀴가 이탈될 가능성도 확인됐다. 지난달 꼴찌 탈출에 실패한 르노삼성차 입장에서는 복병을 만난 셈이다.

8일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5월 8일부터 7월 19일까지 생산된 르노삼성차 QM3 dCi 38대에서 전조등 자동 광축조절장치의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광축조절장치가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아 야간 주행 중 운전자의 충분한 시야 확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는 현행 자동차안전기준 위반에 해당된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2항에 따르면 광축조절장치가 설치된 전조등은 자동으로 작동되는 구조이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제 74조에 따라 자동차매출액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QM3의 결함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지난해 9월 28일부터 10월4일까지 생산된 116대에서 앞바퀴와 구동축 사이를 연결하는 부품(프런트 휠허브) 결함으로 주행 중 앞바퀴가 이탈되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 주행 도중 앞바퀴가 이탈될 가능성 결함이 발견된 르노삼성 QM3/ 국토부

해당차량은 오는 9일부터 르노삼성자동차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신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QM3의 경우 르노삼성차의 주력 차종 중 하나”라며 “이처럼 심각한 결함 발견으로 판매부진 극복에 나선 르노삼성차의 행보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르노삼성차는 1~2월 누적 판매대수 중 내수가 1만1755대로 작년보다 23.9% 감소하면서 국내 월간판매량 순위 꼴지에 머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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