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 불가능 등 안전운행 지장 결함 발견 수입 오토바이도 리콜

▲ 아우디 등 화재 가능성이 발견된 수입차가 리콜된다.(사진: 화재가능성 결함이 발견된 아우디, 크라이슬러 등/국토부)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된 수입차들이 리콜된다. 이와함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발견된 오토바이도 리콜된다.

8일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우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아우디A5 Sportback 35 TDI Quattro 등 13개 차종의 경우 보조 히터 장치 결함으로 인하여 장치와 연결된 부분이 과열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리콜대상은 A4 2.0 TDI, A5 Sportback 35 TDI Quattro, Q5 2.0 TDI Quattro 등 13개 차종 2만3205대다. 해당차량은 이달 13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 화재 가능성 결함이 발견된 아우디 리콜 대상 리스트/국토부

에프씨에이코리아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짚그랜드체로키 등 2개 차종의 경우 발전기 내 부품(다이오드) 결함으로 인하여 차량 내 전기장치에 전력 공급이 되지 않아 시동 꺼짐, 발전기 과열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이 확인됐다. 리콜대상은 짚그랜드체로키(‘11.07.25.∼’12.12.20.)362대 , 300C(‘11.02.25.∼’13.06.10.) 1577대 등 2개 차종 1939대다. 해당차량은 8일부터 에프씨에이코리아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주행 불가능 등 안전운행 지장 결함 오토바이도 리콜된다. 우선 스즈키씨엠씨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GSX-R1000A 등 2개 이륜차종의 경우 엔진제어장치 내 과회전 방지 제어 기능이 없어 주행 중 변속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이로 인해 동력전달장치가 손상되어 주행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리콜대상은 GSX-R1000A(‘17.01.31.∼’17.10.30.) 131대, GSX-R1000RA(‘17.04.14.∼’17.10.09.)106대 등 총 237대다. 해당차량은 오는 14일부터 스즈키씨엠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신품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 주행 불가능 등 안전운행 지장 결함이 발견된 이륜차(오토바이) / 국토부

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1290 SUPER DUKE R 등 3개 이륜차종의 경우 앞 브레이크 부품(마스터실린더 플로팅 피스톤) 결함으로 제동 성능이 떨어져 안전 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리콜대상은 690 DUKE R(‘15.03.24.∼’17.12.05.) 11대, 1290 SUPER DUKE R(‘15.03.17.∼’17.12.06.), 1290 SUPER DUKE GT(‘15.12.03.∼’17.12.21.) 26대 등 총 65대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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