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 중계수수료 상한, 기존 최대 5%→최대 4%로 하향 조정...애입채권추심업자의 자기자본 요건 상향 조정 등

▲ 앞으로 청년층·노령층에 대한 300만원 이하 묻지마 소액대부가 사라지게 된다.(사진:불법 대부업 대출광고/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민형기 기자] 앞으로 청년층·노령층에 대한 300만원 이하 묻지마 소액대부가 사라지게 된다. 청년층·노령층에 대해서는 소액대부라 하더라도 소득·채무 확인이 의무화된다. 또한 대부 중계수수료 상한이 기존 5%에서 4%로 하향 조정된다. 이밖에 매입채권추심업자의 자기자본 요건도 기존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되고 내부 통제 기준 마련이 의무화된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7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노령층‧청년층에 대한 대부업자의 소득·채무 확인이 의무화된다. 현행법상 300만원 이하 소액 대부시 소득‧채무 확인은 면제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청년(만 29세 이하) 및 노령층(만 70세 이상)에 대한 소득‧채무 확인이 의무화된다. 나머지 연령층은 현행수준이 유지된다.

또한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이 하향 조정된다. 현행 최대 5%에서 4% 이내로 조정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종전의 5% 대부중계수수료가 앞으로는 4%로 하향 조정된다. 500만원 초과~1000만원 이하인 경우 현재 대부중계수수료는 25만원에 500만원 초과금액의 4%, 1000만원 초과인 경우는 45만원에 1000만원 초과금액의 3%이다.그러나 앞으로는 이 둘다 20만원에 500만원 초과금액의 3%로 조정된다.

또 대형대부업의 기준이 확대 조정된다. 따라서 현행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인 경우만 대형대부업이었지만 앞으로는 100억원 초과하면 대형대부업으로 분류된다. 단 기존 대부업자에 대해 시행령 시행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대부업 등록시 교육 이수 의무도 강화된다. 현행 대부업 등록 갱신시 대표이사와 업무총괄사용인이 교육을 이수해야만 했다. 그러나 앞으로 영업규모가 크거나 및 전문성이 요구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는 임직원 총원의 10% 이상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상위 30개 대형업체의 고용현황을 감안시 지점당 평균 약 2명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매입채권추심업자의 자기자본요건도 강화된다. 현행 매입채권추심업자 등록시 자기자본 요건은 3억원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10억원으로 조정된다. 단 기존 매입채권추심업자에게는 증자 등 대응기간을 고려하여 시행령 시행 후 2년의 유예기간 부여된다. 이와함께 추심피해 유발 우려가 큰 매입채권추심업자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른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및 보호감시인 도입이 의무화된다. 아울러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의 대부시 대부이용자에 대한 신용정보조회도 의무화된다.

금감원은 입법 예고 후 규재위 등을 거쳐 내년 3분기 중 개정안을 공포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매입채권추심업자의 자기자본 요건 상향 등 일부 규제에 대해서는 기존 업자에 대해 적정 유예기간 부여 후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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