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장학금 1유형'과 '다자녀 국가 장학금' 가운데 혜택 많은 것 선택 유리..소득 4~8구간 다자녀 국가장학금 선택해야

▲ 올해부터는 '다자녀 가구의 모든 대학생'이 지원 대상이다. 단 소득 상위 20%는 제외된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올해부터 다자녀 국가 장학금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다자녀 국가 장학금 확대는 지난달 7일 교육부가 발표했다. 현재 한국장학재단이 2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고 있다. 접수기간은 이달 8일까지다.

3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올해 다자녀 국가 장학금을 받는 대학생이 크게 늘어난다. 작년까지 다자녀 국가 장학금은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만 지원 대상이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다자녀 가구의 모든 대학생'이 지원 대상이다. 즉 첫째·둘째도 대학생이면 다자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나이제한도 지난해 만 24세 이하에서 올해 만 29세 이하로 늘었다. 단 다자녀 가구라도 소득 상위 20% 이상이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지원 확대로 올해 17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교육부는 내다봤다.

따라서 다자녀 가구의 경우 올해는 '국가 장학금 1유형'과 '다자녀 국가 장학금' 가운데 유리한 것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소득 3구간까지는 첫째, 둘째 대학생 자녀의 경우 국가 장학금 1유형과 다자녀 국가 장학금의 혜택이 동일하다. 연 520만원이 지원된다.

그러나 소득 4구간부터 8구간까지는 다자녀 국가 장학금이 더 유리하다. 4구간의 경우 소득 연계 장학금인 국가 장학금 1유형으로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 390만원 이지만 다자녀 국가 장학금은 60만원 더 많은 450만원이다. 소득 8구간의 경우 소득 연계 장학금인 국가 장학금 1유형으로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 67만5000원 이지만 다자녀 국가 장학금은382만5000원 더 많은 450만원이다.

한편, 한국장학재단은 오는 8일까지 2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국가 장학금은 크게 학생 직접 지원형, 대학 연계지원형, 다자녀 국자 장학금, 지역인재 장학금 등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번 국가장학금 2차 신청 대상자는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1차 미신청 재학생이다. 재학생의 경우 국가장학금은 1차 접수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지만 1회에 한해 구제신청서를 사용할 수 있다. 구제신청서를 사용하면 2차 접수기간에도 장학금이 지급된다. 먼저 학생 직접지원형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분위가 8구간 이하여야 한다. 또한 자신이 재학 중인 대학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학교 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재학생 경우 성적도 확인해야 한다. 기초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직접 학기 12학점을 이수하여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C학점을 받은 1~3 분위 학생들은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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