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프진 부작용이 심각해 여성의 건강권 향상을 위해서는 도입에 신중해야”

▲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우리나라에서 유통 중인 미프진 관련 약품들은 진위 여부를 떠나 모두 불법 의약품으로 여성 건강에 위험하다고 밝혔다.(위사진은 해당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음/ 출처: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홈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우리나라에서 유통 중인 미프진 관련 약품들은 진위 여부를 떠나 모두 불법 의약품으로 여성 건강에 위험하다고 2일 밝혔다. 미프진은 자연유산 유도약이다. 부작용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프진은 임신 초기에 자궁 내 착상된 수정란에 영양공급을 차단해 자궁내막에서 분리시키고, 자궁을 수축해 분리된 수정란을 자궁 밖으로 밀어내는 방식으로 유산을 유도하는 약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불법 의약품이다. 하지만 미프진 합법화를 주장하는 단체들은 마취나 수술이 필요 없고 하혈과 함께 수정란이 자연배출 돼 장기 손상 우려가 적으며, 62개국에서 허가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자연유산 유도약인 미프진은 부작용이 심각해 여성의 건강권 향상을 위해서는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 이유에 대해 피임생리연구회 조병구 위원(에비뉴여성의원 원장)은 “미프진은 미국 식약품안전청(FDA)에서도 의사의 진찰과 처방, 복용 후 관찰 등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받았지만, 처방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또한 FDA 허가를 받았고 여러 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 위험한 부작용 가능성이 있어 결코 약품이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현재 미국 FDA는 부작용 이유로 미프진을 산부인과 초음파 검사 등을 통해 반드시 임신 7주 내로 확진 받은 여성에 한해 처방전으로 구입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미프진의 부작용을 보면 임신 10주 이상 지난 여성이 복용할 경우 수혈이 필요할 만큼 심각한 출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임신 7주 이내 여성이라도 복용 시 구토, 설사, 두통, 현기증, 요통은 물론 심한 복통과 하혈을 경험할 수 있다. 복통과 출혈에도 불구하고 유산이 되지 않거나 불완전 유산이 될 위험도 있다. 불완전유산이 되면, 임신 초기 인공중절 수술을 하는 것보다 출혈, 염증, 자궁 손상 등 부작용의 위험성이 커지며, 심하면 자궁 적출을 해야 할 정도로 다음번 임신에 문제가 될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다. 때문에 미국 FDA는 부작용 및 경과 확인을 위해 미프진 복용 3일차와 14일차에 반드시 산부인과 방문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병구 위원은 “임신 7주내에 복용법대로 미프진을 복용하더라도 5~8%에서는 대량출혈 때문에 수혈과 인공임신중절을 위한 산부인과 응급수술을 하게 된다”며 “미국에서는 미프진 복용 시, 대량출혈로 인한 응급 수술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과 심한 감염이나 자궁외 임신으로 인한 심한 복통과 고열이 생겼을 때 즉시 산부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산부인과 진료를 받지 않았을 경우 모든 책임을 환자 본인이 지겠다는 점 등에 대해 서명을 마친 후에만 처방전을 발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 큰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의 경우 온라인 등을 통해 유통 중인 미프진 관련 약품들은 진위 여부를 떠나 모두 불법 의약품이지만 해외직구 등을 통해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점이다.

조병구 위원은 “미국에서도 전문의에게 직접 상태를 진단 받고 서약서 서명 후 처방전을 받아 구입할 수 있어 온라인 주문은 불법”이라며 “이런 불법 유통 때문에 국내에서 온라인 또는 해외 직구를 통해 구입하는 미프진의 상당 부분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가짜 약이라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병구 위원은 “성폭행에 의한 임신, 임신의 지속이 여성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등 현재도 법에 규정된 5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인공임신중절이 합법”이라며 “하지만 원하지 않는 임신의 중지에 대한 의료기관의 시술이 합법화될 때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여성의 건강권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17년 한해 출생 아동 수가 35만7700명으로 전년 대비 4만8500명이나 급격히 감소해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계획하지 않았던 임신과 인공임신중절에 따른 쌍벌죄 폐지 및 미프진 합법화 관련 논란이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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