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9만 세대(재산보험료 내는 지역가입자의 58%) 재산보험료 40% 인하... 자동차 보험료는 4,000만 원 이상인 고가차 제외

▲ 7월부터 연소득 500만 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보험료가 없어지고, 대부분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가 줄어든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오는 7월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내려간다. 지역가입자의 성·연령 등으로 추정하여 적용하던 ‘평가소득’은 폐지되기 때문이다. 반면 상위2~3% 고소득 가입자는 소득수준에 맞춰 보험료가 인상된다. 자동차 보험료는 현행보다 55% 감소하여 대부분 지역가입자(78%, 593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평균 2만2000원이 줄어든다.

1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7월부터 연소득 500만 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보험료가 없어지고, 대부분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가 줄어든다. 소득이 없거나 적더라도 가족의 성별, 연령 등에 따라 소득을 추정하던 ‘평가소득’ 기준이 삭제된다. 또한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재산 보유액 중 일부를 제외하고 보험료를 매기는 공제제도가 도입된다. 재산 과세표준액(과표) 중 500만 원에서 1200만 원은 공제하고 보험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재산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의 58%인 349만세대가 재산보험료 40%를 인하받게 된다.

또한 소형차(배기량 1,600cc 이하),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와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보험료 부과가 면제되고, 중형차(1,600cc 초과 3,000cc 이하)는 보험료의 30%가 감면된다. 단 4000만원 이상인 고가차는 제외된다.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실시하는 오는 2022년 7월부터는 4000만원 이상의 고가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에 보험료 부과가 면제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를 보유한 지역가입자의 98% 약 288만세대 자동차보험료가 55% 인하된다.

반면, 소득·재산이 상위 2~3%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인상된다. 연소득 3860만 원(필요경비율 90% 고려 시 총수입 연 3억8600만 원), 재산 과표 5억9700만 원(시가 약 12억 원) 초과하는 지역가입자 등 지역가입자 중 상위 2% 소득 보유자, 상위 3% 재산 보유자(32만 세대)는 보험료 점수가 상향돼 보험료가 인상된다.

또한 직장 월급 외에 이자·임대소득 등이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13만 세대, 직장가입자의 0.8%)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한편, 복지부는 현재 평가소득 보험료를 내고 있던 지역가입자가 평가소득 폐지로 오히려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에는 인상분 전액을 감면하여 현행 보험료를 내도록 하고,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3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감면은 부과체계 1단계 개편이 시행되는 오는 2022년 6월분 보험료까지 적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간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 운영, 국회 여야 합의 등 긴 논의 끝에 도출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국민들의 비급여 지출이나 민간 의료보험료 등 의료비 부담을 줄여드리는 한편,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도록 건강보험 재정도 건전하게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 이를 위해 소득에 대한 과세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충분한 소득이 있음에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없도록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라며 “

노인의료비 관리, 예방 중심 건강관리, 불필요한 지출을 막는 제도 개선 등 지출 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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