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회시설 이용날짜 1개월 전에 해지시 위약금 없어...책사고 받은 사은품 사업자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시 돌려줄 의무 없어

▲앞으로 돌잔치 등 연회시설을 예약했다가 1개월전 이전에 취소하는 경우 계약시 걸었던 계약금을 환불 받게 된다. 음식점에 예약을 했다가 음식점 사정으로 예약이 취소되는 경우 예약보증금의 2배를 환급받게 된다 (사진:컨슈머와이드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앞으로 돌잔치 등 연회시설을 예약했다가 1개월전 이전에 취소하는 경우 계약시 걸었던 계약금을 환불 받게 된다. 음식점에 예약을 했다가 음식점 사정으로 예약이 취소되는 경우 예약보증금의 2배를 환급받게 된다. 또 음반 도서 등을 구매할 때 받은 사은품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시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천재지변 등 부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여행계약 취소시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반면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의 경우 실제 구매한 금약의 100분의 90을 돌려받게 된다. 결혼준비대행의 계약 해지시 물품 비용 뿐만 아니라 서비스 비용을 포함한 발생비용 전체에 대한 위약름을 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을 확정하고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8일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돌잔치, 회갑연 등 연회시설 이용시 2개월전에만 계약을 취소하면 위약금을 내지 않았다.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 전 이후 취소시에는 총 이용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내야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용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 이전에 취소하면 위약금은 없다. 7일전 이전에 취소하면 계약금을, 7일전 이후 취소하면 계약금 및 총 이용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내야한다. 또한 그동안 일반 외식업에 없던 예약 취소시 위약금이 생겼다. 앞으로는 음식점에 예약보증금을 내고 예약을 한 경우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취소시 예약보증금의 2배를 환급받게 된다. 반면 예약 시간 1시간전 이후 취소시 예약보증금은 환급받지 못하게 된다.

또한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할인회원권업, 고시원운영업, 산후조리원, 청소대행서비스업, 외식서비스업, 미용업 등 8개 업종에서 계약 해지시 불분명했던 위약금 산정기준이 계약 시 정한 실거래 금액으로 규정됐다.

가전제품, 사무용 기기, 전기통신자재, 시계, 재봉기, 광학제품, 아동약품, TV, 스마트폰, 모터사이클, 보일러, 농업용기계, 어업용기계, 주방용품 등 14개 공산품과 문화용품 등은 부품 보유 기간 미준수로 인한 피해 보상시 정액 감가 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한 환급금을 받게 된다.

결혼 준비 대행 서비스를 계약 해지시 앞으로는 물품 비용 뿐만 아니라 서비스 비용을 포함한 발생비용 전체에 대해 위약금을 내야 한다. 따라서 기 발생 비용 및 잔여 금액의 10%를 공제후 환급받게 된다.

도서 음반 등 문화용품을 계약한 뒤 받은 사은품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상품권(유효 기간이 경과했으나, 상사채권 소멸시효 5년 이내인 경우)은 앞으로 권면 금액이 아닌 소비자가 실제로 구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90을 상환받게 된다. 전자 상품권의 잔액 환급은 기존 80% 이상 사용시에서 60% 이상 사용시로 환급 기준이 완화된다.

앞으로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여행 상품 계약 취소시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한 전염병, 전염성 독감 등 공연 관람이 오히려 공익에 저해되는 경우, 실내 공연 관람을 취소하더라도 후일 공연 기회를 부여받거나 위약금 없이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숙박 역시 지진·화산도 위약금 면제 대상으로 포함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항공운수관련 보상 내용도 포함됐다. 앞으로는 위탁수하물 분실・파손・지연시 약관 또는 상법 및 몬트리올 협약*에 준하여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항공사는 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또는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배송 불이행 또는 지연을 하더라도 그에 대한 항공사의 입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 책임이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운송불이행 보상 기준도 강화된다. 국제 여객의 경우 운행 시간 4시간 이내 시 2시간 이후 ~ 4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시에는 USD 200을 배상해야 한다. 4시간 초과 대체편 제공시에는 USD 400 배상해야 한다. 운행시간 4시간 초과한 상황에서 2시간 이후 ~ 4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시에는 USD 300 배상,4시간 초과 대체편 제공시에는 USD 600 배상해야 한다. 대체편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USD 600 배상해야 한다.

국내 여객의 경우 운항 거리 및 운항 시간 등이 국제 여객에 비해 짧은 점을 고려하여 1시간 이상~2시간 이내 운송 지연에 대해서도 지연된 해당 구간 운임의 10%를 배상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이 향후 소비자・사업자 간 분쟁의 예방 및 신속하고 적절한 소비자 피해 구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 특히, 건전한 예약문화 조성 및 소비자 인식 제고를 위해 신설・강화한 예약부도 위약금 기준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그 효과 등을 살펴보고,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을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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