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근로기준법 개정안에서 보호 조항 없어...법 사각지대 놓이게 될 판

▲ 오는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장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된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7일 주당 근로시간 한도를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300인 이상 기업은 오는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이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된다. 그러나 5인 미만 영세 사업장 근로자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돼 법 개성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상 법정 근로시간은 68시간이다. 구성을 보면 1일 8시간, 주 40시간, 1주일 12시간 초과 금지다. 그러나 휴일(주말)근무 16시간까지는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 40시간(1일 8시간)에 1주일 12시간 초과 근로가 금지된다. 현행법에서 제외된 휴일이 근로일에 포홤돼 주 7일이 모두 근로일로 인정된다. 따라서 오는 7월 1일부터는 52시간을 넘기면 안된다. 즉 주중에 연장근로 12시간을 했다면 주말에는 추가 근무가 불가능해진다.

적용 대상은 우선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은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50∼299인 기업과 5∼49인 기업은 각각 2020년 1월 1일, 2021년 7월 1일부터 법이 적용된다. 단 30인 미만의 사업장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노사간 합의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8시간 추가가 허용된다.

휴일근무수당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휴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일때는 통상임금의 150%, 8시간이 넘는 휴일근무는 200%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가 민간까지 확대 적용된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부터다. 30~299인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 부터, 5~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특례업종은 기존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 등 5종만 유지되고 나머지 21개 업종은 폐지된다. 단 육상운송업의 하위업종인 노선버스업은 특례업종에서 제외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같은 법개정안에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자 보호 조항이 빠졌다는 점이다. 한국노총 기준 현재 558만명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셈이다.

노동계는 이번 개정안에 최우선 보호 계층의 장시간 근로 보호대책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중대한 결함이라고 판단해 국회에 대책 마련을 촉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 관계자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대부분 최저임금 적용 대상으로 사회보험도 미가입되는 등 최우선 보호계층”이라며 “ 그런데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이들에 대한 보호 조항이 빠진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악덕사업자들이 이점을 노려 5인미만 사업장을 고수하는 등 꼼수를 부릴 수도 있다”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보호에 대한 대책 마련이 되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