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주도 차량2부제 100만 시민 참여 캠페인,'자동차 배출가스 친환경 등급제' 도입, 2부제 동참 승용차 마일리지 회원 인센티브 제공 등

▲27일 서울시는 '서울형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강화한 시민주도형 8대대책을 내놨다 (사진:컨슈머와이드DB/미세먼지 나쁨 상태의 서울시 하늘 )

[컨슈머와이드-지세현 기자] 서울시가 지난해 3000명 토론회를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시행한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보다 다각도로 시민을 참여시킬 수 있는 진일보한 정책으로 전환한다.

27일 서울시는 최근 시행했던 출퇴근시간대 대중교통 무료 정책, 차량2부제 의무화 등 '서울형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미세먼지를 생활의 불편이나 비용의 문제가 아닌 건강과 생명의 문제로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했고 정부의 전국적 정책을 이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다 했다고 보고, 정책 성과를 높이기 위한 ‘8대 대책’을 새롭게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8대 대책'을 아우르는 핵심 주제는 ‘시민 주도, 시민 참여’다. 서울시는 "기존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공공이 주도해 시민참여를 이끌어냈다면 개선대책에서는 시민 스스로 주도해 시민 참여를 이끌어가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해 정책 성과를 높일 것"이라며" 서울시는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로 이를 뒷받침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8대 대책'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서울시는 차량2부제 100만 시민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목표로 32개 시민단체가 연대한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서울시민 공동행동’(약칭 ‘미행’)과 협력한다.‘미세먼지 심한날 차량2부제 참여합니다’라고 적힌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하는 ‘차량2부제 100만 시민 참여 릴레이’가 대표적이다. 미세먼지 관련 정보 확인부터 시민실천 인증 이벤트, 정책제안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도 올 상반기 중 오픈한다.

▲서울시는 올 상반기 중으로 ‘서울형 공해차량’을 정하고, 이들 차량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서울 전 지역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를 공청회 및 정부, 경기및 인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형 공해차량’은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서울/수도권/전국) 2.5톤 이상 경유차(‘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상 운행 제한대상과 동일)를 우선 대상으로 한다. 서울시는 공청회를 거치고 정부,경기,인천과 충분히 협의해 대상차량과 시행방법, 시행시기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서울형 공해차량은 관련법(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발령시행일 오전 6시부터 21시까지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시 과태료(10만 원)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차량의 친환경 수준을 7등급으로 나눠 라벨을 부착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친환경 등급제’를 전국 최초로 정부와 함께 도입한다. 친환경 등급 하위차량에 대해서는 올 연말 서울 사대문 내(한양도성 ‘녹색교통진흥지역’) 운행을 제한하는 시범운영을 통해 조기폐차 권고 등 사전 계도활동을 벌이고 오는 2019년부터는 운행을 전면 제한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을 하지 않는 개인,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다음달 부터 ‘승용차 마일리지’ 참여 회원에게 기존 인센티브 외에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차량을 운행하지 않은 경우 신규 인센티브(1회당 3000포인트)를 준다. ‘승용차 마일리지제’는 연간 주행거리 감축량‧감축률에 따라 연 2~7만 원의 인센티브를 모바일상품권, 지방세납부, 아파트 관리비 차감 등 방식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지난해 말 기준 5만 명이 가입했다. 

▲어린이,노약자 등 미세먼지 민감군이 이용 중인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과 시민 다수가 사용하는 대중교통시설(지하철역사, 객실 내부)을 시작으로 ‘서울형 실내 공기질 기준’을 올 하반기 중 새롭게 마련한다. 대중교통시설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특별관리역사’를 지정하고 습식기계청소기(54대), 전동차량 내 공기질 개선장치(150량),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99개소) 등을 도입하는 등 실내공기질 관리를 보다 강화한다. 

▲올 상반기에 서울소재 전체 6226개 어린이집에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등 7개 실내공기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공기질 간이 측정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공급한다. 지난해부터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모든 어린이집 보육실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의 후속조치며, 최적화 관리의 마무리 단계다.

▲시민단체, 자치구와 함께 교통(배출가스 및 공회전 차량), 생활(공사장 비산먼지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분야 합동 집중단속을 벌인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후에는 시 652명(4개 지역대), 자치구 695명을 집중 투입해 주차장 폐쇄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주변도로를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선다.

▲환경부와 수도권 지자체(경기‧인천)가 참여하는 ‘수도권 정책협의회’를 통해 공동협력을 지속하고, 미세먼지의 국외적 요인을 완화하기 위한 동북아 국제공조도 강화한다. 국내적으로는 ‘수도권 정책협의회’를 통해 비상저감조치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기 위한 제도 개선을 공동협력하고, 공해차량 운행제한 확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공동추진, 환경분권 차원의 권한 이양 등에 대해서도 지속 논의한다. 국외적으로는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 기후‧환경 분야(3월), 동북아 주요도시 간 ‘제8차 동북아 대기질개선 국제포럼’(9월), ‘동아시아 맑은공기 도시협의체’ 워크숍(5월, 9월) 등을 통해 동북아 대기질 개선 공동노력을 협의한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번 비상저감조치 발령 및 대중교통 무료 이용 시행을 계기로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인식이 높아졌고 대중교통 이용과 차량2부제의 자율 참여가 활성화되는 시발점이 되었다고 판단한다. 서울시는 차량2부제의 마중물로서의 대중교통 무료운행을 시민과 함께하는 보다 효과적이고 의미있는 정책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나가겠다. 맑은 공기를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해주기 위해 시민 여러분들도 미세먼지 줄이기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