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단통법 이후 가입자 무조건 폐지VS KT, 순요금제 가입해야 폐지

▲ KT, SK텔리콤이 약정요금 반환금 폐지에 들어갔다.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SK텔레콤, KT 등 이통사가 단통법으로 뿔난 민심을 잡기 위해 약정할인 반환금 폐지 카드를 선택했다.

SK텔레콤은 내달 1일부터 약정할인 반환금을 폐지한다. 현재 사용자가 1년이나 2년간 계속 사용하기로 약속하고 할인받은 요금을 불가피하게 해지하는 등 위약이 발생할 경우 단말 지원금과 함께 요금약정할인에 따른 반환금까지 부과됐다. 하지만 내달 1일부터 SK텔레콤 고객은 단말 지원 반환금만 내면 된다. 약정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더라도 할인받은 요금은 돌려줄 필요가 없게 된다. 이는 경쟁사인 KT처럼 특정 요금제를 가입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단통법 시행 이후 가입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예를 들어 전국민 무한 69 요금제를 2년 약정으로 사용하면 기본 정액요금제 6만9000원(부과세 미포함)에서 매월 1만9200원씩 요금할인을 받게 된다. 그러나 번호이동이나 해지 등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총 할인 금액을 약정 이행 기간에 따라 통신사에 돌려줘야 한다. 6월 사용후 돌려줘야하는 금액은 11만5200원, 1년 사용 후는 23만400원, 23개월 사용후는 44만1600원의 반환금이 생긴다. 내달부터는 이 금액이 사라진다. 그만큼 통신비가 줄어드는 것이다.

앞서 KT는 요금 위약금 없이 평생 할인 받을 수 있는 ‘올레 순액 요금제’를 출시했다. 이 요금제는 요금 할인 약정 없이도 기존에 2년 약정 시 받을 수 있는 할인 금액만큼 기본료를 낮춘 요금제다.

따라서 기존에는 6만7000원 요금을 24개월 약정해야 매월 1만6000원 할인 됐지만, 올레 순액 요금제는 요금 할인 약정과 위약금 없이도 동일한 혜택의 요금상품에 5만1000원만 부과된다. 또 기존 요금제는 2년 약정 시 최대 30개월까지 요금 할인 혜택이 제공됐던 반면 올레 순액 요금제는 이용 기간에 상관없이 할인 적용된 기본료로 쓸 수 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약정 요금 할인 반환금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만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관계자는 “약정 요금 할인 반환금 폐지만으로도 가계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SK텔레콤은 무조건 폐지, KT는 요금제에 가입해야만 폐지 된다는 점을 인지한 후 통신사를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이통사의 약정요금 할인 반환금 폐지는 그만큼 자사 가입자가 타 이통사로 옮길 수 있는 길을 하나 열어주는 것”이라며 “최근 정부가 이통 3사와 협의해 단말 지원금에 따른 위약금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휴대폰 구입에 따른 위약금은 점진적으로 폐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통신사 간 번호이동 경쟁은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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