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 또는 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은 품목제조보고서(수입신고서)의 원재료 배합비율 그대로 표시...아마씨 함량 표시 등

▲ 계란 껍데기만 보면 산란일자,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 번호 등 계란의 정보를 한눈에 알수 있게 된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지세현 기자] 계란 껍데기만 보면 산란일자,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 번호 등 계란의 정보를 한눈에 알수 있게 된다. 이같은 계란 정보 표시가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23일 개정 고시 한다고 밝혔다.

23일 식약처에 따르면, 계란 사육 농가는 앞으로 소비자가 계란을 구입할 때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 동안 달걀 껍데기에 ‘시도별 부호’와 ‘농장명’을 표시했던 것을 ‘산란일자’,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도 함께 표시(예시: 1004M3FDS2)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산란일자’는 “△△○○(월일)”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산란일은 닭이 알을 낳은 날이지만 산란시점으로부터 36시간 이내 채집한 경우 채집한 날을 산란일로 표시할 수 있다.

‘생산자 고유번호’는 가축사육업 허가 시 계란 농장별로 부여되는 고유번호(예시: M3FDS)로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는 식품안전나라사이트에서 계란에 표시된 고유번호로 달걀 생산 농장의 사업장 명칭, 소재지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사육환경 번호’는 닭을 사육하는 환경에 따라 구분되며 1(방사 사육), 2(축사내 평사), 3(개선된 케이지), 4(기존 케이지)와 같이 사육환경에 해당하는 번호로 표시하여야 한다.

단 개정된 표시기준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생산자 고유번호는 오는 4월 25일부터, 사육환경 번호 표시는 = 8월 23일부터, 산란일자 표시는 내년 2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햄 또는 소시지 등과 같은 식육가공품에 사용한 식육 함량 표시방법은 품목제조보고서(수입신고서)의 원재료 배합비율 그대로 표시가 의무화된다. 다만, 물이 대부분 제거되는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수육 등의 유형은 물을 제외한 배합비율로 표시할 수 있다.

아울러 섭취량이 제한되어 있는 식품원료인 아마씨를 원재료로 사용할 경우 소비자 안전을 위하여 주표시면에는 아마씨 함량(중량)을, 소비자 주의사항에는 ‘일일섭취량(16g) 및 1회 섭취량(4g)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는 표시가 의무화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지난해 8월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소비자에게 달걀의 신선도, 생산환경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내 유통되는 달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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