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판매점의 유심 제조사와 직접 거래 허용

▲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이동통신사의 대리점·판매점 대상 특정 가입자식별모듈(USIM/ 유심) 판매 강제가 금지된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민형기 기자]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이동통신사의 대리점·판매점 대상 특정 가입자식별모듈(USIM/ 유심) 판매 강제가 금지된다. 반면 대리점·판매점의 유심 제조사와 직접 거래가 허용된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1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대리점과 판매점에 자사가 유통하는 유심만 판매하도록 강제하면서 부당 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때문에 소비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유심을 구매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르면 오는 6월부터는 이통사는 대리점과 판매점을 대상으로 유심 유통과 관련된 사항을 지시, 강요, 유도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할 시 매출액의 2/100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반면 대리점과 판매점은 유심 제조사와 직접 거래를 통해 유심을 유통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유심의 가격이 다소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방통위가 지난 2014년 행정지도를 통해 뜰폰 사업자들이 이통사를 거치지 않고 유심 제조사와의 직접 유통할 수 있도록 한 결과, 알뜰폰 사업자가 판매하는 유심 가격이 약 3000원 정도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했다.

방통위측은 ”이번 단통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로 대리점과 판매점이 이통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유심 제조사와 거래할 수 있게 되는 등 공정한 유통 환경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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