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주택건설용지를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 제한.. 8년 이상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만 허용

▲ 분양주택 건설 용지를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된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피하기 꼼수 분양에 대해 칼을 들었다. 분양주택건설용지를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 제한에 나선 것.그동안 건설사가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해 단기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원천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택지개발지구(공공주택지구 포함)에 공급된 택지에는 당초의 개발계획에 따라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용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이다. 그러나 공급된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일부 건설사가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이를 방지하기 위해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등을 개정해 22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21일 국토부에 따르면, 분양주택 건설 용지를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된다. 현행법상 공급된 분양주택건설용지는 모든 임대주택 건설용지로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서 밝힌 것과 같이 일부 건설업자들이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하는 꼼수로 악용돼 왔다. 따라서 앞으로는 공급된 분양주택건설용지는 공공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기존 기업형임대 포함) 건설용지로 사용하는 경우만 허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건설사가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해 단기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차단되어, 분양주택 입주자모집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실수요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개정 지침 시행 전에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회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자체에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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