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안정 비중 50% 확대...조건부 재건축 재검증

▲ 정부가 재건축 허가의 첫 단계인 안전진단 기준과 절차를 강화한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그동안 느슨해진 재건축 허가가 다시 강화된다. 정부가 재건축 허가의 첫 단계인 안전진단 기준과 절차를 강화한다.

그동안 정부가 재건축 사업추진을 결정하는 첫 단추인 안전진단의 절차와 기준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왔다. 이로 인해 현재 안전진단은 사업 추진 필요성을 결정하는 본래의 기능이 훼손되고, 형식적인 절차로서만 운영되고 있는 상황까지 왔다. 이로 인해 안전에 문제가 없는 아파트까지 무분별하게 재건축이 추진되면서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재건축 안전진단이란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한 첫번째 절차로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성과 주거환경을 살펴 재건축 사업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다.

국토부는 지속된 규제완화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고 안전진단 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 그간 과도하게 완화된 규정을 정상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도시정비법 시행령과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에 대한 입법·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앞으로 아파트단지의 안전진단 결정을 위해 시장, 군수 등 지자체장이 실시하는 현지조사 단계부터 공공기관(시설안전공단·건설기술연구원)의 참여가 의무화된다. 이는 현지조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다. 이 경우 불필요한 안전진단을 걸러내 이에 따른 주민들의 매몰비용부담을 줄이게 된다.

안전진단 종합판정을 위한 평가항목 비중도 주거환경에서 건물의 구조안전성 중심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구조안정성 평가비중은 20%에서 50%(주거환경 15%, 시설노후도 25%, 비용분석 10%)로 상향조정된다. 반면 주거환경 항목의 비중은 40%에서 15%로 낮아진다. 대신 주거환경 평가결과 E 등급을 받는 등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경우 구조안전성 등 다른 평가 없이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민간기관에서 안전진단을 통해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내린 경우 공공기관의 의한 추가 적정성 검토 절차가 추가로 실시된다. 이 결과에 따라 재건축 추진 여부가 결정나게 된다. 조건부 재건축이란 안전진단의 3가지 판정유형 중 하나다. 조건부 재건축의 경우 구조 안전성에 큰 결함이 없으면 시장이나 군수가 재건축 시기를 조정해 사업 추진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안전진단을 실시해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경우엔 적정성 검토를 생략하고 재건축 사업이 가능하다.

최근 포항 지진 발생 등을 감안하여 이미 안전상의 문제가 확인된 건축물의 경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이 마련된다. 시특법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D등급 이하로 분류될 경우에는 도시정비법상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사업의 추진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지진 등 재난에 취약한 건축물을 재건축하는 경우 개별 법률의 요구에 따른 중복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재건축이 추진될 수 있게 된다.

개정 안전진단 기준은 개정안 시행일 이후 최초로 안전진단 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분부터 적용하게 된다. 현지조사를 통해 안전진단 실시가 결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새로운 기준 시행일에 실제로 안전진단 기관에 안전진단 의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개정 기준이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정법 시행령과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은 빠르면 오는 3월 말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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