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시정조치 164건, 부실벌점 30점, 영업 정지 3개월 등 제재처분

▲ 지난해 부영주택의 부실 시공 논란과 관련 국토부가 1차 특별점검을 진행해 현장 시정조치 164건, 부실벌점 30점, 영업 정지 3개월 등 제재처분을 결정했다.(사진: 부영 사옥 / 촬영: 최진철 기자)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지난해 부영주택의 부실 시공 논란이 사실로 드러났다. 19일 국토교통부(국토부)가 1차 특별점검 결과를 공개하고 이에 따른 제재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국토부 및 지자체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부영주택에서 시행·시공 중인 전국 총 12개 아파트 건설 현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그 결과 현장에서만 164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돼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현재 157건(96%)이 조치 완료됐다. 나머지 7건은 설계 변경 필요 또는 동절기인 점을 고려하여 추후 진행된다.

또한 5개 현장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시공관리 미흡, 정기안전점검 실시 미흡 등 9건 위반사항이 인정되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총 30점의 벌점이 부과될 예정이다. 벌점 부과는 현재 각 지자체를 통해 부영건설에 통지된 상태다. 부영건설이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최종 확정된다.

부영주택은 영업정지 처분도 받았다. 경주시 및 부산진해경자청 6개 현장의 경우 안전점검의무 위반과 및 철근 시공 누락 등 설계상 기준에 미달한 시공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해당 기관에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했다. 경주시 현장의 경우 영업정지 1개월, 부산진해경자청 현장의 경우 영업정지 2개월이다.

국토부는 1차 점검 당시 공정률이 저조(10% 미만)하여 특별점검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6개 현장(강원 3개, 경북 2개, 경남 1개)에 대해서도 이달 중 각 현장별 공사 진행상황을 파악한 후 상반기 중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부영주택 사례와 같은 부실시공으로 인한 입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도개선도 병행하여 추진 중이다. 또한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나 벌점을 일정 수준 이상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선분양 제한 및 신규 기금 대출을 제한하는 등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을 진행 중이다. 세부이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법률개정과 동시에 제도시행을 위한 하위 법령 정비를 진행하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동탄 2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문제로 다수 입주민이 피해를 호소했던 만큼 재발 방지 차원에서 1차 특별 점검 후속조치 및 예정된 2차 점검도 철저히 진행할 예정”이라며 “제도개선을 적기에 추진하고, 현장관리도 대폭 강화하여 부실시공에 따른 입주민 피해를 방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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