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9~29세 서울시 거주 미취업청년 대상....지난해 比 2천명↑

▲ 서울가 청년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2018 서울시 청년수당' 대상자 모집을 다음달 2일부터 시작한다. 청년수당 대상자에 선정되면 내달 50만원씩 최대 6개월동안 지원받게 된다 (사진:청년활동지원사업 홈페이지 및 2018 청년수당 지원 사업 주요일정 )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서울가 청년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2018 서울시 청년수당' 대상자 모집을 다음달 2일부터 시작한다. 청년수당 대상자에 선정되면 내달 50만원씩 최대 6개월동안 지원받게 된다. 

19일 서울시는 '2018 서울시 청년수당' 대상자 70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청년수당 모집은 올 3월과 5월, 2회에 나누어 진행되며 이번 3월 진행되는 모집은 1차 모집으로 4000명 내외를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서울시 청년수당 모집에 지원하려면, 공고일 (2018년 2월 20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중위소득 150%이하의 만19세부터 29세의 미취업청년이어야 한다. 신청은 청년활동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된다. 모집기간은 다음달 2일부터 13일까지다. 

구비서류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와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를 제출해야 한다. 

최종 지원 대상자 4000명은 가구소득과 미취업기간, 부양가족 수, 활동계획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해 선발한다.  선정기준은 가구소득(60점), 미취업기간(40점)이며, 배우자 및 자녀가 있는 청년은 최대 12점까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또, 활동계획서를 바탕으로 활동목표 및 계획 내용이 사업취지에 맞지 않는 청년은 심사과정에서 제외된다.

최종 대상자는 오는 4월 10일 발표되며 이들은 구직활동을 위해 매월 50만원씩 최소 2개월에서 최대 6개월 간 지원받는다.(지원은 오는 4월 25일 부터) 또 체계적인 구직활동을 위한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의 청년마음건강, 관계확장모임, 구직역량강화 등 청년특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청년수당은 50만원의 지원금을 넘어 사회가 빼앗은 시간을 청년들에게 되돌려 준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청년수당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시간을 되돌려 받은 청년들이 사회에서 마음껏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청년수당'은 지난해부터 안정적으로 제도화 됐으며 청년들의 사회진입을 위한 준비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돕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으로서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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