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노동분쟁 지속적인 증가 등 공인노무사 수요 늘어...현직 노무사 일부 “증원 앞서 노무사 의뢰 환경 조성 시급” 쓴소리

▲ 올해 공인노무사 최소 합격 인원이 예전보다 50명 늘어난 300명으로 확정됐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올해 공인노무사 최소 합격인원이 공개됐다. 300명으로 전년보다 50명 늘어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공인노무사 최소합격인원은 200~250명으로 유지됐다. 그러나 올해에는 50명 늘어난 300명이다. 그간 노동분쟁 사건의 지속적인 증가로 공인노무사 수요가 증가하고, 노동관계법령 자문 및 인사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기업의 공인노무사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지난달 27일 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에서 최소합격인원을 50명 늘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지금도 포화상태라고 말한다. 공인 노무사 인원을 늘릴 것이 아니라 노무사를 이용할 수 있는 노무 환경 확보가 우선이란 목소리다. 한 노무사는 “지금도 노무사가 넘쳐나는데 인원을 증원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른 노무사는 “노동 분쟁 발생시 근로자들이 손쉽게 노무사에게 노동 분쟁을 의뢰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우선이다”며 “노무사만 늘어나면 결국 노무서비스의 질만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쓴소리를 냈다.

한편, 올해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은 오는 4월 16일~25일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해서 11월 21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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