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소비·생산 수산물 18품목(540건)...동물용의약품, 금지물질 등 27종 검사 진행

▲ 식약처가 안전한 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동물용의약품 등 유해물질에 대한 수산물 국가잔류물질검사프로그램(NRP)을 내달부터 추진한다.(사진촬영: 지세현 기자)

[컨슈머와이드-지세현 기자] 식약처가 광어, 고등어, 멸치 등 위·공판장 경매·유통 수산물에 대한 유해물질 검사를 강화한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안전한 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동물용의약품 등 유해물질에 대한 수산물 국가잔류물질검사프로그램(NRP)을 내달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내달부터 추진되는 수산물 국가잔류물질검사프로그램(NRP)은 수산물 생산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위해요소 잔류검사를 통해 위해수산물의 출하·유통을 차단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에는 위·공판장에서 경매·유통되는 다소비·생산 수산물 18품목(540건)을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등 유해물질 27종의 잔류물질 검사가 실시된다. 대상을 구체적으로 보면 광어, 꽁치, 장어, 조기, 고등어, 멸치, 우럭, 숭어, 참돔 등 어류 9종과 굴, 바지락 등 패류 2종, 새우, 개 등 갑각류 2종, 오징어 낙지 등 연체류 2종, 김,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 3종 총 18종이다. 검사항목은 동물용의약품 13, 금지물질 4, 중금속 3, 유해미생물 5, 기타 2 등 총 27개 항목이다.

잔류물질검사 결과, 기준초과 검출된 수산물은 유통제한(출하제한) 후 확인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오염 원인조사도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수산물 국가잔류물질검사를 통해 양식장 내 항생제 오·남용 등이 사전 차단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해양수산부, 시·도 등과 협업을 통해 수산물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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