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업소의 불만 후기 삭제 요구 사건...배달의민족, 주문외 용도로 고객전화한 경우개인정보보호법, 주문정보 처리 방침 적용 계약 해지

▲ 지난주말 발생한 배달음식 불만 후기글 삭제 강요 사건과 관련, 배달의민족이 해당업소 즉각 계약해지 및 고객사과 등을 진행했다.(사진; 불만후기글 삭제 강요받은 고객이 커뮤니티에 게재한 내용 중 일부/ 해당 게시글 중 일부 캡처)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배달의민족의 新주문정보 정책 적용 첫 사례가 나왔다. 최근 배달음식 불만 후기글 삭제 강요를 요구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를 속전속결로 해결한 것. 불만 후기글 삭제를 요구한 음식업소에 대해서는 즉각 계약해지했다. 해당 고객에게는 사과 및 빠른 조치를 약속했다.

지난 10일 새벽 12시 반경 서울 강동구에 거주하는 20여성 A씨가 배달의민족 앱을 통해 B 닭발전문점의 불족발을 주문했다. 그러나 주문 음식이 맛이 없거나 쉰내가 나는 등 음식 품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A씨는 배달의민족 해당 음식점 페이지에 별 1개와 함께 '불족발 맛이 없었고 계란찜에 쉰내가 났고 주먹밥이 제일 맛있었다'는 후기를 게재했다. 문제는 지난 11일 잘 모르는 전화번호에서 걸려온 전화 한통으로 시작됐다. A씨가 불만 후기를 올린 B업소에서 전화를 해 A씨의 주소를 말하며 여기가 맞냐고 물어보곤 맛에 대해 해명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업체와 후기를 지워주기로 약속했다. 그 뒤 A씨가 후기를 지우지 않자 B업체가 끈질기게 A씨에게 전화를 걸어 가게 이미지에 손해가 오니 후기를 지워달라고 강요했다.이 과정에서 손해 배상 청구 가능성도 시사했다. 지난 배달의민족 고객신상털기 협박 사건이 생각난 A씨는 무서워 후기를 삭제했다. 여기까지가 A씨가 커뮤니티를 통해 게재한 내용이다.

이에 대해 본지가 배달의민족을 통해 해당사건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배달의민족 측은 해당건에 대해 '고객이 음식을 먹고 만족스럽지 않아 리뷰를 남겼는데, 업주가 리뷰를 삭제해달라'며 고객에게 연락을 취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배달의민족은 즉각 대응에 나섰다. 해당 업소와 계약을 해지하고 고객에게는 사과와 함께 바른 조치를 약속했다. 지난달 발생한 고객신상 털기 등 협박성 업주 댓글논란 사건 때와는 180도 달라진 모습이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로 “업주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배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일”이라며 “ 이에 배달의민족은 당일 새벽 고객에게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하고, 빠른 조치를 약속 드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업주에게는 '이번 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주문정보 처리 방침 등을 위반한 사례로 고객이 위협을 받았다고 느낀 경우'이기에 법적 책임 및 해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것임을 안내하고 12일 해당업소와 계약 해지를 했다”며 “고객에게는 거듭 사과드린다. 이번 일로 인해 생긴 스트레스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최대한의 도움을 드리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당사는 최근의 일들을 고객정보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단지 한 고객과 업주 사이에 일어난 일로만 보지않고, 배달음식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 그리고 고객정보 보호에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일부 업주 및 배달원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며 “더 많은 정책적 개선, 제도적 보완을 해 나가고 있다. 무엇보다 플랫폼 사업자로서 저희 배달의민족이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제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배달의민족 고객 중 한명이 배달음식 불만 후기를 올렸다가 해당업소에 신상공개 등 협박 댓글로 신변 위협을 느끼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배달의민족은 초동대응 미숙으로 논란이 된바 있다.(관련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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