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스마트가방 운송기준 신설…리튬배터리 관련 대국민 홍보활동 지속 추진

▲ 앞으로 앞으로 160Wh를 초과하는 보조배터리 및 배터리가 장착된 기기, 스마트가방 등은 비행기에 싣지 못한다.(사진: 국토부)

[컨슈머와이드-지세현 기자] 앞으로 160Wh를 초과하는 보조배터리 및 배터리가 장착된 기기, 스마트가방 등은 비행기에 싣지 못한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최근 휴대폰, 노트북 등 각종 전자기기용 리튬배터리 및 스마트가방의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휴대수하물(승객이 객실로 반입하는 짐) 및 위탁수하물(부치는 짐)에 대해 이달 중 항공운송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스마트 가방이란 리튬배터리를 사용하여 가방위치 확인, 이동 및 전자기기 충전이 가능한 가방을 말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160Wh 이하 배터리가 장착된 기기는 휴대 및 위탁수하물로 운송이 허용된다. 그러나 160Wh를 초과하는 배터리가 장착된 기기는 휴대 및 위탁수하물 운송이 금지된다. 100Wh 이하 보조 배터리는 기내반입이 허용되지만 위탁수하물 운송은 금지된다. 100Wh초과 ~160Wh 이하의 보조배터리는 1인당 2개 이하까지만 휴대가 허용된다. 그러나 위탁수하물 운송은 금지된다. 160Wh 이하인 배터리가 가방에서 분리된 경우 휴대가 허용된다. 분리된 가방은 기내 반입 및 위탁수하물 운송이 허용된다. 그러나 분리된 160Wh 이하 배터리는 위탁수하물 운송이 금지된다. 160Wh 이하인 배터리가 가방에서 분리가 안되는 경우 휴대은 허용되지만 위탁수화물 운송은 금지된다. 160Wh를 초과하는 배터리가 장착된 가방은 휴대 및 위탁수화물 운송이 금지된다.

국토부는 안전관리 방안과 관련하여 승객의 위탁수하물 내 리튬배터리 포함 여부에 대한 항공사의 사전 확인절차를 강화함으로써, 비행 중 리튬배터리 탑재 관련한 불필요한 회항을 방지하고, 항공기 정시운항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행 중 항공기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진압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관리는 불가피하다”면서 “이번 안전관리 방안이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항공안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승객·항공사·공항공사 등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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