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 부과...前대표이사 등 임원 고발조치

▲ 대리점에 자동차 부품 강제 밀어내기를 한 현대모비스가 제재조치를 받았다. (사진: 현대모비스 CI/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대리점에 자동차 부품 강제 밀어내기를 한 현대모비스가 제재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 그리고 전 대표이사 등 임원2명이 고발조치됐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매년 사업 계획 마련 시 지역 영업부(부품 사업소 포함)들이 제출한 매출 목표 합계 보다 3.0%p ~ 4.0%p 초과하는 수준으로 매출 목표를 설정하고 각 부품 사업소별로 이를 할당한 뒤 매일 실적을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매출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품 사업소장 등 임직원에게 각서를 징구받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자 지역 영업부ㆍ부품 사업소는 매출 목표 미달이 예상되는 경우 대리점에 협의 매출, 임의 매출 등의 명목으로 부품 구입 의사가 없는 부품대리점에게 자동차 부품의 구입을 요구하거나 일방적으로 할당했다.

현대모비스는 이같은 대리점의 피해를 알고도 밀어내기를 지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같이 밀어내기를 해온 현대모비스에 구입강제 행위 금지와 함께 대리점에 대한 법 위반 사실 통지 명령을 내렸다. 또한 과징금 5억원도 부과했다. 아울러 매출 목표 달성을 위해 대리점들에 대해 구입 강제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과 이로 인한 대리점의 불만과 피해 내용을 알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오히려 시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과다한 매출 목표를 지속적으로 설정하여 구입 강제 행위를 조장ㆍ유도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전(前) 대표이사, 전(前) 부사장(부품 영업 본부장),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현대모비스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대리점에 대한 갑질 행위를 적발ㆍ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매출 목표 달성을 위해 거래 상대방에게 구입 의사가 없는 자동차 부품을 구입하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식의 영업 방식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모비스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리점과의 다양한 상생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했거나, 앞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부터 대리점 전산 사용료를 지원하기 시작했으며 이달부터는 대리점의 담보 부담 완화를 위해 신용 보증 기금 보증 수수료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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