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쏘렌토(UM) 주간주행등 결함으로 법 위반...차종 매출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

▲ 기아차가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해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 쏘렌토(UM) 차종에서 주간주행등 결함 발견됐다/ 국토부)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기아차가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해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됐다. 르노삼성차는 주력 차종인 QM6에서 화상을 입을 수 있는 결함을 발견해 자발적 시정조치에 나섰다.

6일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기아차가 제작해 판매한 쏘렌토(UM) 차종에서 전원분배 제어컴퓨터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중 이유 없이 주간주행등이 소등될 가능성이 발견됐다. 이는 자동차 안전기준 제 38조 의 4 위반해 해당된다. 현행법상 주간주행등은 법에 정한 소등조건 이외에는 점등된 상태가 유지되야 한다.

이에 국토부는 기아차에 해당 차종 매출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함게 기아차는 해당 결함에 대해 자발적 리콜에 나선다. 리콜 대상은 지난해 7월 10일부터 25일까지 제작된 쏘렌토(UM) 1만8447대다. 해당차량은 오는 9일부터 기아차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전원분배 제어컴퓨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 QM6 2.0 dCi에서는 뒷좌석 등받이의 열선 결함으로 탑승자 화상 가능성이 발견됐다.(사진: QM6 2.0 dCi/국토부)

르노삼성차에서 제작하여 판매한 QM6 2.0 dCi에서는 뒷좌석 등받이의 열선 결함으로 온도제어가 불가능하게 되며, 이로 인한 열선 과열로 탑승자에게 화상을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리콜대상은 지난 2016년 8월 15일부터 지난해 2월 13일까지 제작된 QM6 2.0 dCi 1만7886대다. 해당차량은 오는 12일부터 르노삼성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뒷좌석 열선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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