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휴대폰 사용자 요금제 약정시 추가할인 12% 된다
기존 휴대폰 사용자 요금제 약정시 추가할인 12% 된다
  • 전진성 기자
  • 승인 2014.11.13 12: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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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기존 사용자를 위한 보조 요금할인으로 지원
 

[컨슈머와이드-전진성 기자] 단통법 시행 이후 보조금에 규모와 지급 대상에 대한 문의가 각 대리점과 휴대폰 판매점에 쇄도하고 있다.

각종 언론을 통한 기사와 보도 내용을 인터넷과 모바일로 검색하며 자신에게 해당하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단통법이 번호이동 또는 신규폰 가입 후 요금약정을 통해서 혜택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혜택을 받기 위해 신규 폰으로 교체를 해야 하는 고민하는 사람이 늘고, 실제로 번호이동 등을 통해 신교 폰으로 갈아타는 이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단통법은 신규 가입자나 번호이동 고객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기존 폰을 소유한 이들에게도 요금약정을 통해 12%의 추가할인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즉, 자신이 2년 이상을 사용하여 이미 약정기간이 완료된 폰을 소유하고 있다면 다시 신규로 요금약정을 가입함으로써 이통사에 주는 약정할인 혜택을 받으면서 2% 추가 요금 할인을 보조금 지원 형태로 받게 된다.

단 2년 이내 기존 약정을 해게 될 경우 약정할인 또는 단말기 할부 위약금이 기존 계약에 의거 부과될 수 있으니 이점은 반드시 양지해야 한다.

또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기존 요금제 약정이 종료되면 자동 연장을 통해 할인혜택을 제공하던 서비스를 중단하였다. 따라서 약정기간이 끝나면 소비자가 다시 특정 요금제를 약정할 수 있고, 그때에만 해당하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만약 약정 기간이 끝났는데도 별도로 신규 요금제 약정을 하지 않으면, 기존의 요금제에 의한 할인도 단통법에 의한 12%의 추가할인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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