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에 대해 일률적 비율로 단가 인하...어음대체 결제 수수료 지급하지 않아

▲ 공정위가 삼광글라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과 함께 과징금(15억 7,2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사진: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하도급업체에 대해 일률적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삼광글라스가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억7200만원을 부과받은 것. 법인은 고발조치됐다. 삼광글라스는 글라스락 등 유리용기, 알루미늄 캔 등을 제조·판매하는 기업이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삼광글라스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9월까지의 기간 그리고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의 기간 동안 하도급업체들을 대상으로 각 품목별 단가를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했다. 문제는 상광글라스가 발주물량의 증가나 원자재 가격 하락 등 정당한 사유없이 자신의 손익개선을 목적으로 10개 하도급업체들의 각품목별 납품단가를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했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이를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판단했다. 이러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로 10개 하도급업체들은 총 11억 3600만 원의 손실을 감수해야만 했다.

또한 삼광글라스는 하도급업체에게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삼광글라스는 15개 하도급업체들에게 금형 등의 제조를 위탁하고 2013년 11월 이후 하도급대금을 외상매출 채권 담보대출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756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이후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외상매출 채권 담보대출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외상매출 채권 담보대출 수수료도 지급해야 한다. 삼광글라스는 공정위가 사건 조사를 진행하자 수급 사업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어음대체결제수수료 756만 원을 전액 지급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불공정 행위를 한 삼광글라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광징금 15억72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업체들의 경영상황이나 납품하는 품목의 거래규모 등 개별적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자신의 거래상의 지위를 악용하여 일률적으로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자신의 경영상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합리적·객관적 근거 없이 하도급업체에게 납품단가 인하를 강요하는 행위 등은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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