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대출부터 적용, 기존대출자는 8일 이후 갱신·연장부터...금리인하요구권 대상자 경우 활용하면 기존 금리 부담 낮출 수 있어

▲ 오는 8일부터 법정 최고 금리가 24.0%로 인하된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민형기 기자] 오는 8일부터 법정 최고 금리가 24.0%로 인하된다. 기존대출자는 8일이후 갱신, 연장부터 적용받게 된다. 단 저축은행 대출자는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연금리 24.0% 이내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오는 8일부터 법정최고 금리가 기존 27.9%에서 24.0%로 인하된다. 인하효과는 신규대출부터 반영된다. 기존대출은 8일 이후 만기도래(갱신, 연장)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금리가 연 24%를 초과하는 대출자 가운데 연체가 없고 대출 약정 기간이 절반을 지났다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물지 않고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인하된 법정 최고금리가 적용된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기존 대출자 중 신용등급이 상승하거나 연체 없이 정상거래를 지속한 경우라면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해 금리 인하를 받을 수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고객이 신용등급 상승, 소득 및 재산 증가, 승진 등 직위 상승, 우수고객 선정 등 자신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현재 금융회사는 CB사 신용등급 상승대출자, 성실거래 지속 대출자, 만기도래 대출자 등에 대해서 거래실적이 우수, 정상거래를 지속, 신용상태 개선여부 등의 여건을 고래해 대출 금리를 인하해 주고 있다.

한편, 저축은행 대출자 역시 금리부담을 줄일 수 있다. 현재 저축은행업계는 기존 고금리 대출자들을 대상으로 금리 부담 완화 방안을 시행 중이다. 우선 연체 없이 대출 약정기간(취급~만기)의 절반을 지난 대출 고객은 금리 24%가 넘는 대출 금리를 24% 이하 대출로 대환(신규 대출로 기존 대출 상환)할 수 있다. 이 때 중도상환수수료도 내지 않는다. 24%가 넘는 금리로 대출을 받았던 고객이 2월 8일 이전에 만기를 맞이하면 24%룰을 소급 적용해 금리를 24% 이내로 조정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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