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추진 중인 사업과 구조적으로 확장 어려운 사업...리모델링 건물 주차장 폭 확대 어려운 경우 등 제외

▲ 내년 3월부터 일명 문 콕 방지법이 시행된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내년 3월부터 일명 문 콕 방지법이 시행된다. 문 콕이란 차 문을 열다가 옆차를 손상시키는 사고를 말한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주차단위구획 최소크기 확대를 위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년 3월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일반형 주차장 폭 최소 기준이 내년 3월부터 2.3m에서 2.5m로 확대된다. 일반형의 경우, 대상 차종은 중형 및 중형 SUV다. 확장형 주차장도 2.5m(너비)×5.1m(길이)에서 2.6m(너비)×5.2m(길이)로 확대된다. 대상차종은 대형·대형SUV·승합차·소형트럭이다.

다만 이미 추진 중인 사업 피해와 업무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 시기가 1년 조정됐다. 이미 추진 중인 사업과 구조적으로 확장이 어려운 사업에는 적용이 강제되지 않는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3월 전 건축법상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는 종전의 규정이 적용된다.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도 건축물 구조상 기둥과 기둥 또는 기둥과 벽 사이에 주차단위구획이 위치해 확대가 어려운 경우,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외와 비교해도 우리나라 주차구획 크기가 협소해 그간 승·하차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내년 3월 주차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문 콕 등 주차사고 예방, 주차갈등 완화, 주차시간 절감, 주차불편 해소 등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 콕 사고는 지난 2014년 약 2200건(보험청구 기준)에서 2015년 약 2600건, 2016년 약 3400건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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