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초과 건축자재 회수조치 명령 추진...사전적합확인에 대한 정밀조사 확대

▲ 환경부가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 사후관리 강화에 나선다.(사진: 컨슈머오이드 DB)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시판 중인 페인트 5개 제품 중 2개 제품은 방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제품들은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를 통과한 것들이다. 환경부는 기준초과 건축자재 회수조치 명령 도입 등 사후관리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를 통해 판매 중인 건축자재 244개 제품 중에서 페인트 5개 제품을 골라 조사한 결과, 2개 제품이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이하 TVOC) 방출기준을 초과했다고 2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에나멜플러스·유광(노루페인트), 유니폭시코팅·녹색(KCC), 777에나멜·백색(삼화페인트), 수성 바인더 에코 투명·유백색(강남제비스코), 숲 청아람 세이프(KCC) 등 페인트 5개 제품 중 슈퍼에나멜플러스·유광, 777에나멜·백색 등 2개 제품이 TVOC 방출 기준인 2.5mg/㎡·h를 초과하여 각각 4.355mg/㎡·h, 4.843mg/㎡·h를 방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실험은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해 11~12월 환경부의 요청을 받아 진행했다.

이에 환경부는 해당 제조업체에 TVOC 방출기준 초과 사실을 즉각 통보했으며, 해당 제품이 실내용으로 공급되거나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해당제품들이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를 통해 환경부로부터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들이라는 점이다.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는 건축자재 제조·수입자가 페인트, 접착제, 실란트, 퍼티, 벽지, 바닥재 등 6종의 건축자재를 제조·공급하기 전에 TVOC 등 3종의 오염물질 방출기준 적합 여부를 환경부에 미리 확인 시험을 받고 시장에 공급하는 제도다.

이에 환경부는 페인트 건축자재에서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초과하여 시판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를 통해 판매 중인 건축자재에 대한 정밀 조사를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중으로 사전적합확인을 받고 판매 중인 총 50개의 건축자재 제품(페인트 30개 제품 포함)을 선정하여 오염물질 방출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사전적합확인 건축자재에 대한 사후검사 결과, 방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적합 확인취소, 제조․수입업자에 회수조치 명령 도입 등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차은철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가 정착하려면 건축자재 제조·수입업체 뿐만 아니라 이를 주로 사용하는 건설업계도 적합한 건축자재를 사용해야 한다”면서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설치자는 건축 및 인테리어를 신축하거나 개․보수하는 경우 납품받은 건축자재가 오염물질 방출에 대한 확인시험을 통과했는지 시험성적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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