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임대인의 동의여부와 무관하게 세입자의 보증가입 가능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시 임대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어졌다.(사진: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앞으론 전세보증금 반환받을 때 집주인의 눈치를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시 임대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어진 것. 보증금 한도도 수도권은 7억원, 지방은 5억원으로 상향됐다.

1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 가입때 임대인의 동의여부와 무관하게 세입자의 보증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집값 하락 등으로 전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전세보증금을 내어주는 서민주거안정 상품이다.

기존에는 임차인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 가입시 임차인의 전세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양도받고 전세 계약에 대한 임대인의 확인절차가 필요했다. 때문에 임차인들이 임대인의 눈치를 봐 상품가입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1일부터 보증가입 이후에 전세금채권을 양도받도록 해 임대인의 동의여부와 무관하게 세입자의 보증가입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상품가입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현행 10일에서 최대 1이로 대폭 단축됐다. 보증가입 대상 보증금 한도를 수도권은 현행 5억원에서 7억원, 지방은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조정됐다.

가입까지 소요 되는 기간도 현행 10일에서 최대 1일로 대폭 줄어든다. 또 보증가입 대상 보증금 한도를 수도권은 현행 5억원에서 7억원, 지방은 4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였다.

저소득·신혼·다자녀가구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한 보증료 할인을 40%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이 2억원인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신혼부부는 월 1만3000원의 보증료만 내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됐다.

이와함께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상대적으로 보증금 보호가 취약한 단독·다가구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해 단독·다가구 주택의 선순위 채권 한도를 현행 60%에서 80%로 완화할 계획이다. 선순위채권이란 주택에 걸린 근저당과 앞서 들어온 임차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다. 주택가격 10억원인 다가구주택에 근저당권 6억원이 있고 임차인들이 각각 1억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재로서는 1명만 가입이 가능하지만 선순위 채권 한도가 80%로 늘어나면 3명까지 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지나치게 부채가 많은 주택의 보증가입을 제한하기 위해 근저당권 등 대출채무에 대한 한도는 60%로 유지 된다.

김선덕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대표 상품"이라며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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