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숙박 소비자 불만 10건 중 7건 위약금과다, 환급지연, 환급거부 등 계약취소에 따른 위약금 불만

▲ 공유숙박 플랫폼 계약 취소시 위약금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추세다. 사진설명: 지난해 11월21일 공정위가 숙박예정일로부터 7일 이상 남은 시점에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총 숙박대금의 5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조항 등 에어비앤비의 환불 조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사진: 공정위)

[컨슈머와이드-지세현 기자] 공유숙박 플랫폼 계약 취소시 위약금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추세다. 따라서 예약전 환급 규정을 꼼꼼히 살핀 뒤 계약을 해야 한다. 공유숙박이란 일반인이 빈방, 빈집 등의 여유 공간을 활용해 여행객에게 숙박서비스를 유상제공하는 것으로, 공유숙박 플랫폼에 등록된 숙소제공자의 숙박시설을 소비자가 예약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4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공유숙박 플랫폼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 194건 중 위약금과다, 환급지연, 환급거부 등 계약취소에 따른 위약금 불만이 137건(70.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용 불가한 숙소 예약 등 불완전 계약이행 34건(17.5%), 서비스 불만, 시설․위생상태 불량 12건(6.2%) 순이었다. 국외가 130건(67.0%)으로 국내 64건(33.0%)보다 많았다.

공유숙박 주소지가 국외인 130건 중 일본(56건, 43.1%)이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21건, 16.2%), 독일(7건, 5.4%), 프랑스(6건, 4.6%)순으로 나타났다. 국내 64건은 제주(23건, 35.9%), 부산(10건, 15.6%), 서울(8건, 12.5%)순이었다.

이같이 소비자 불만이 위약금과다, 환급지연, 환급거부 등 계약취소에 따른 위약금 불만에 집중되고 있는 것은 공유숙박 플랫폼 업체의 환급정책 때문이다. 이들 환급정책은 일반, 엄격으로 구분되고 취소 시 숙박예정일로부터 남은 시점에 따라 위약금으로 숙박료 전액, 숙박비의 50%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한국소비자원 조사결과 나타났다. 특히, 공유숙박 플랫폼 서비스수수료의 경우 결제 후 일정 기간 내 취소할 경우 환급되지만, 일정 횟수를 초과하여 취소하거나 중복 예약 후 취소할 경우 환급되지 않았다. 일부 공유숙박 플랫폼 업체는 환급 규정과 관계없이 서비스수수료 환급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국내·외 관광지로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들이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하여 숙소를 예약할 때 ▲숙박 예정일자, 장소 등을 정확히 확인할 것 ▲공유숙박 플랫폼과 숙박업소의 환급 정책과 규정을 꼼꼼히 확인한 후 예약할 것 ▲예약 취소 시 취소 시점을 증빙할 수 있는 이메일, 문자메시지를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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