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 온열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203배...유아용 캐리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440배

▲ 국표원은 어린이 제품, 완구 등에서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등이 검출된 49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렸다.(사진: 국표원 제공)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겨울철 야외활동 어린이 제품, 완구 등에서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등이 검출돼 리콜명령이 떨어졌다.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2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13~189배 초과했고, 어린이용 온열팩 3개 제품에서는 카드뮴 3.9~13.7배 초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95~203배 초과하는 등 위해물질 덩어리였다. 이는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겨울철 야외활동용품, 가정에서 사용하는 어린이제품 및 유해물질 함유 가능한 완구류, 학용품 등 329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결과다.

31일 국표원은 안전성조사 결과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33개 업체 49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결함보상(리콜)명령(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국표원에 따르면, 이번에 리콜을 받은 49개 제품은 어린이용 온열팩(3),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2), 어린이용 스노보드(2),아동용 이단침대(3), 유아용 캐리어(1), 어린이용 면봉(1),바닥매트(3), 쇼핑카트 부속품(2), 완구(32) 등이다.

제품별 부적합 내용을 보면, 우선 어린이용 온열팩 3개 제품의 경우 최고온도(기준 70 ℃ 이하) 초과, 카드뮴 3.9~13.7배 초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95~203배 초과 등 부적합이 확인됐다.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2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13~189배 초과했다. 어린이용 스노보드 2개 제품은 납 1.2배 초과됐을 뿐만 아니라 일부 스노보드는 유지강도안전기준에 미달하여 낙상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어린이제품 중 아동용 이단침대 3개 제품은 상단 안전울타리가 파손 또는 분리됐다. 영·유아를 키우는 가정 등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많이 사용하는 바닥매트 3개 제품에서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량(폼아마이드) 최대 24배 초과됐다.

유아용 캐리어 1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440배 초과했다, 어린이용 면봉 1개 제품은 일반세균이 기준보다 1.7배 초과했다. 쇼핑카트 부속품 2개 제품은 납이 기준보다 15배 초과했다. 일부 쇼핑카트는 유아용 좌석에 안전벨트가 없이 유통돼 결함보상(리콜)명령을 받았다.

완구에서도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핑거페인트, 액체괴물, 클레이 등 완구 32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납, pH, 일차 방향족 아민 등이 기준보다 초과됐다. 일부 완구에서는 CMIT/MIT(방부제)가 최대 2.8배 초과 검출됐다. 카드뮴의 경우 시장, 호흡기계 부작용 및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 우려 물질이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하는 환경호르몬 중 하나다. 납은 피부염·각막염·중추신경장애 등 유발 가능하다. 폼아마이드는 눈·피부 자극, 노출 시 수면장애, 현기증, 홍조 등을 유발하는 물질이다. CMIT/MIT(방부제)는 흡입 시 폐 손상우려, 눈에 접촉 시 실명위험 등을 일으키는 대표 물질이다. 일차 방향족 아민는 중독 시 적혈구의 산소운반능력 상실 및 암 유발한다.

국표원은 이번에 처분된 결함보상(리콜)제품을제품안전정보센터 및 리콜제품 알리미에 공개하고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및온라인쇼핑몰에서판매를원천 차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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