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는 무릎 부위, 스노보드는 손목 부위 부상...보호장구 착용 선택 아닌 필수 대두

▲ 스키장 이용자 10명 4명은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 배경사진 디발디파크 홈페이지 캡처/ 자료사진: 한국소비자원)

[컨슈머와이드-지세현 기자] 스키장 이용시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스키는 무릎 부위, 스노보드는 손목 부위 부상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스키장 안저나고 예방 주의보를 발령했다.

3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스키장 안전사고는 총 492건 중 스키나 스노보드 이용 중 미끄러지거나 넘어져 다친 경우가 87.6% (431건)로 주를 이뤘다. 이어 펜스 등 시설물이나 다른 이용자와 부딪힌 사고가 7.3%(36건)를 차지했다.

상해부위는 ‘둔부·다리 및 발’ 28.2%(139건), ‘팔 및 손’ 27.7%(136건), ‘머리 및 얼굴’ 22.6%(111건) 등으로 다양했다. 이중에서도 스키는 ‘무릎’ 부위(36건), 스노보드는 ‘손목’ 부위(17건) 부상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해증상은 다리·팔 등의 ‘골절’이 37.8%(186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타박상’ 25.4%(125건), ‘열상’ 10.6%(52건) 등의 순으로 발생했다.

문제는 스키어들의 안전불감증이다. 스키 및 스노보드를 타면서 안전장구 등을 갖추지 않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이 이달 강원·경기지역 스키장 5곳의 이용자 500명(스키어 284명, 스노보더 216명)을 대상으로 안전모 착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이용자의 60.4%(302명)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으나 39.6%(198명)는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목별로는 스노보더의 안전모 착용률(52.8%)이 스키어의 착용률(66.2%)보다 13.4%포인트 낮았다. 미처 안전모를 준비하지 않은 이용자를 위해 5개 스키장 모두 유료(3000원~1만원)로 이용자에게 안전모를 대여하고 있지만 이를 활용하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안전사고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 최근 스키장에서 안전모 미착용 상태의 스노보더가 후방에서 직활강해온 스키어와 충돌하여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듯 안전모 착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특히 머리 부위의 충격은 뇌진탕 등 외상성 뇌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기억상실이나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관계부처에 안전취약계층인 어린이의 안전모 착용 의무화를 건의하고, 스키장 사업자에게는 어린이 대상 안전모 무상 대여 캠페인 확산 등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강화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스키장 이용자는 사전에 충분한 준비운동을 하고 반드시 안전모, 고글, 보호대 등 보호장구를 착용한 뒤 스키를 타야 한다“며 ”실력에 맞는 슬로프를 이용하고 슬로프 중간에서 휴식을 취할 때는 신속히 가장자리로 이동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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