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단속된 택시 영업정지 등 강력 조치 방침

▲ 서울시가 허위로 빈차등을 끄거나 예약등을 켜고 손님을 골라 태우는 잠재적 승차거부 근절에 나섰다.(사진: 서울시가 현장 단속하는 모습/서울시 제공)

[컨슈머와이드-지세현 기자] 예약 등 켜고 배회하는 등 얌체 승차거부 택시에 대해 서울시가 칼을 꺼내들었다. 서울시가 빈차 등 미표시, 허위 예약등을 켜고 운행 중인 잠재적 승차거부 택시를 단속해 영업정지 등 강력조치를 내리겠다는 것이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우선 택시회사 차고지와 택시가 많이 정차하는 충전소에서의 점검이 시작된다. 서울시는 이곳을 방문해 자동 점등 방식의 빈차표시등이 아닌, 임의로 점등/소등이 가능한 택시를 현장에서 즉시 적발하고 영업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예약이 없는 상태임에도 운수종사자가 임의로 버튼을 눌러 예약등을 켜고 승객을 골라 태우기 위해 배회하는 택시도 현장 확인을 통해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달부터 갓길에서 예약표시등을 켜놓고 대기하는 택시와 택시표시등(빈차표시등)을 꺼놓고 대기하는 택시에 대한 상시점검 대상이다. 이 역시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현장에서 즉시 적발한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잠재적인 승차거부행위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근거하여 철저히 단속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일부 택시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안이한 인식을 뿌리 뽑아 시민들이 보다편안하고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하실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가 지난해말 종로, 강남대로 등 택시민원 집중발생지역 20개소 집중단속 결과 총 619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고 그 중 43%(271건)가 승차거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예약등 표시위반 적발건수도 54건에 달했다. 그 중에서도 관광, 쇼핑을 즐기는 외국인 관광객 등 심야시간 유동인구가 많은 동대문·명동에서 승차거부 적발건수가 높게(34.3%) 나타났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