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선발방법 변경에 따른 합격자 결정기준 마련

▲ 2020년부터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자 최종 선발방법이 고득점자 순으로 변경된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오는 2020년부터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자 최종 선발방법이 고득점자 순으로 변경된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6일 국토부에 따르면, 오는 2020년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선발방법이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변경된다.

따라서 1차는 기존과 동일하게 1차 합격을 하기 위해선 매 과목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해야 한다. 2차 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 중 선발예정인원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되,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모든 과목 4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충원하며,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하게 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다만, 변경되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기준 관련 규정은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내달 10일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가 시험 시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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