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개정된 여권규격 적용돼... 어깨수평유지, 두 귀노출등 조항 삭제

▲외교부는 여권 신청시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여권사진 규격을 개정하고 이를 25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사진:외교부홈페이지)

[컨슈머와이드-지세현 기자] 25일부터 개정된 여권사진 규격이 적용된다. 이전과 달리 제복이나 군복을 입고 찍은 사진도 사용가능하고 두 귀를 꼭 노출시키지 않아도 된다. 

외교부는 여권 신청시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여권사진 규격을 개정하고 이를 25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외교부가 마련한 새로운 여권사진 안내문을 보면, 기존 규정이었던 ▲어깨 수평 유지▲ 뿔테안경 지양 및 눈썹가림에 대한 항목▲ 제복·군복 착용 불가 ▲두 귀 노출 의무 ▲가발·장신구 착용 지양 등이 없어졌다.  그 대신 머리카락이나 안경테가 눈동자를 가리지 않아야 하며,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는 장신구 착용과 머리스타일은 제한된다. 

또한  기존 유아 여권사진 속 세로 머리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2.3∼3.6cm여야한다는 조항도  기존 성인 규격과 동일한 3.2∼3.6cm로 통일됐다. 

외교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여권사진 기준을 충족하면서,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했다"며" 다만 본인 확인이 어려울 정도의 여권 사진은 해외 입국심사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고 말했다. 덧붙여 " 군복이나 제복을 입고 찍은 사진은 실제로 군인이나 경찰 등 제복을 입는 직업이라면 가능하지만 '코스프레'식으로 하면 곤란하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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