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기준 강화 및 소방차 미양보 차량 단속법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또다시 한파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서울의 경우 영하 17도를 밑돌정도로 추웠는데요, 이렇게 춥고 건조한 날에는 난방 기구등의 사용이 급격히 늘어 화재위험이 높아집니다. 난방기구 사용등에 있어 우리의 부주의가 큰 화재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더욱 조심해야할 시기입니다.

또 얼마전엔 제천화재사고와 의정부 시장 화재사고로 많은 재산피해와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특히 제천 사고 같은 경우엔 화재진압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경보기, 스프링쿨러, 발화문등이 제대로 작동하지않아 더 큰 불행으로 번지는 가슴아픈 경험을 해야했습니다. 평소 소방안전에 대한 의식이 부족해 이런 시설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탓이었습니다. 

이처럼 매년 일어나는 화재 피해를 막고자 올해 몇가지 소방 안전법이 개정됐는데요, 함께 살펴보고 우리 주위에서 화재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조심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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