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지난해 업무상질병 승인율이 전년보다 8.8%p 상승...올해 산재인정에 필요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입증책임이 근로복지공단으로 전환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재보험이 산재노동자에게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용기와 희망이 되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지난해 업무상질병 승인율이 전년보다 8.8%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고용노동부(고용부)에 따르면, 2017년도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전국 6개소)의 업무상질병 승인율이 전년보다 8.8%p 상승했다. 특히, 뇌심혈관계질병(10.6%p)과 정신질병(14.5%p)의 승인율이 10%p 이상으로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업무상질병 승인율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은 산재노동자가 부담하던 입증책임을 완화시킨 여러 조치에 기인한 것으로 고용부는 분석했다. 고용부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입증책임 완화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산재보험법시행령(별표3)에서 규정한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산재로 인정되도록 하는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올해는 업무상질병 승인율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올 1월부터 산재인정에 필요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노동자의 입증책임이 근로복지공단으로 전환되고, 과로에 대한 산재인정기준도 완화되기 때문이다.

김영주 고용부장관은 “이번 과로인정기준의 개선내용이 현장에서 충실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한편, 산재에 대한 입증책임을 획기적으로 완화하여 보다 많은 산재노동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산재보험이 산재노동자에게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용기와 희망이 되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