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안전 종합대책 발표...도심차량 속독 50km/h 하향조정 및 음주운전 처벌 강화 등

▲ 운전면허 합격기준을 현행 1종 70점, 2종 60점에서 모두 80점 이상으로 상향되고 교통안전 문항도 확대된다. 사진 출처: 서부자동차운전면허학원 홈페이지 동영상 캡처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도심 차량 속도가 기존 60km/h에서 50km/h로 10km/h 하향조정된다. 노인 보호구역은 1천개에서 2천개로 확대된다. 음주운전 처벌도 강화된다. 운전면허 합격기준을 현행 1종 70점, 2종 60점에서 모두 80점 이상으로 상향되고 교통안전 문항도 확대된다.

정부는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교통안전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2년까지 현재(‘17년) 대비 절반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23일 교통안전종합대책에 따르면, 우선 횡단보도에서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다. 현재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 운전자는 일시정지(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해야 하나 앞으로는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일시정지해야 한다. 또한 현재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도로(이면도로)에서 보행자는 길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하나 향후 상가·주택가 등 보행량이 많은 이면도로는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해 보행자가 차량보다 우선 통행할 수 있게 된다.

도심 지역 내 사망사고 등의 예방을 위해 제한속도를 현행 60km/h 이하에서 50km/h 이하로 하향 조정된다. 적용시기는 내년부터다. 주택가, 보호구역 등 보행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도로는 30km/h 이하로 관리된다. 도로환경에 따라 20km/h 이하, 10km/h 이하 등 제한속도를 다양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로별 제한속도 설정기준이 마련된다. 제한속도 하향에 맞춰 운전자가 자연스럽게 저속 운행을 하도록 차로 폭을 좁히는 등 도로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도로별 제한속도를 쉽게 인지·준수할 수 있도록 제한속도 표시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개발하고, 속도 준수 등에 따라 보험료 할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공제)상품 개발도 추진된다. 주정차 금지구역내 주차, 횡단보도·보도위 주차, 대형차량 밤샘주차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행위는 물론, 교차로·횡단보도 등에서의 과속·신호위반·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교통약자에 대한 맞춤형 안전환경도 조성된다. 어린이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 확대, 안전지도 활성화, 안전대책협의회 운영 등이 마련된다. 또한, 통학버스 운전자 자격제도 도입, 특별보호의무 위반 단속 강화 등 어린이 탑승차량에 대한 안전 운행도 확보된다. 노인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야광의류, 지팡이 등 안전용품을 지원하는 등 고령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 75세 이상 고령자의 면허 적성검사 주기 단축(5→3년) 및 안전교육 의무화(2시간) 등을 통해 고령자 안전 운전 관리도 강화된다.

운전자의 안전운행 및 책임성도 강화된다. 보호구역 내 과속·신호·보행자보호위반 등 고위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법정형이 단계적으로 상향(과태료→벌금)된다. 특히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단속기준 강화, 음주운전 시 시동잠금장치 도입, 택시 운전자 음주적발 1회시 종사자격 취소 등 단속이 강화된다. 운전자격 및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운전면허 합격기준을 현행 1종 70점, 2종 60점에서 모두 80점 이상으로 상향되고 교통안전 문항도 확대된다. 면허 갱신과 연계하여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토록 교육과정이 신설 운영된다.

사업용 차량에 대한 안전운행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화물차 차령제도를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화물차의 적재물 낙하 방지를 위해 적재함을 설치토록 제도개선도 이루어진다. 화물차 적정운임을 보장하기 위해 ‘화물차 안전운송운임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노선버스 적정시간 근로를 위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등 운전자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적 노력도 지속된다. 이륜차 및 자전거 등 개인이동수단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이륜차 운전면허시험이 강화된다. 불법운행을 방조한 사업주한테 관리책임이 부과된다.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된다.

안전성제고를 위한 첨단 차량 교통 인프라도 확충된다. 화물·버스 등 대형차량에 차로이탈경고장치, 비상자동제동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안전성능이 강화된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첨단기술개발도 적극적으로 지원된다. 첨단교통정보를 활용하여 사고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주행 중 차량 간, 도로-차량 간 교통정보를 공유하는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이 확대 구축된다. 빅데이터 활용한 도로 위험도 평가기술을 개발하고, ICT를 활용한 ‘긴급 구난 시스템’ 도입 등이 추진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종합대책 중 단속 및 처벌 강화, 운전면허제도 개선 등 일부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보호구역 내 과속,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 위험을 심각히 초래하는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불가피한 면이 있다”며 “향후 국민 수용성 제고와 제도 변화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정책 취지를 충분히 홍보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단계적으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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