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울중앙지방법원, ‘시민과 함께하는 6기 법문화강좌’ 공동개최

▲ 오는 25일 서울시청 시민청 태평홀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현직 판사가 ‘금전대차 및 보증 등 금전거래 시 주의사항’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사진:서울시)

[컨슈머와이드-지세현 기자] 계약서 작성, 보증 시 유의점 등 일상생활에 유용한 지식을 현직 판사가 알려주는 무료강의가 오픈된다.

23일 서울시는 서울중앙지방법원과 함께 법률 강의를 제공하면서 시민과 소통하고자 하는 법문화강좌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총 10회의 강의 중 5회를 서울시청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법문화강좌는 법원과 지역사회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시민들의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만든 강좌로 지난 2012년 1기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매년 10회 강의를 제공해 왔다. 

이미 진행된 6기 1회, 3회, 5회 강의는 작년 7월, 9월, 11월 서울시청에서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받았으며  7회 강의는 오는 25일 서울시청 시민청 태평홀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현직 판사가 ‘금전대차 및 보증 등 금전거래 시 주의사항’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이번 강의에서는 계약서 작성법, 보증 시 유의점 등 유익한 정보가 제공될 예정이다.

그동안 시민의 큰 관심과 호응을 얻어 수강신청이 조기 마감되고   참석자들의 만족도도 높아 지역 법원과 지역사회 사이의 소통에 기여하였으며 시민의 법에 대한 거리감을 좁히고 궁금증을 해결 할 수 있는 유익한 자리가 되어왔다.

수강을 원하는 시민은 누구나 인터넷으로 사전 신청을 하면 된다. 인터넷 사전 신청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 → 소통 → ‘법문화강좌’ → ‘참가신청’ 을 클릭하여 신청하면 된다. 수강료는 무료다.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