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확대...휠체어 장애인도 무대 접근 편리

▲ 앞으로 여행지 렌트 차량에도 장애인 주차표시가 발급된다. (사진: 지난해 변경된 장애인 주차표시/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앞으로 여행지 렌트 차량에도 장애인 주차표시가 발급된다. 또한 휠체어 장애인도 무대 접근이 편리해 진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23일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심의·의결(공포 3개월 후 시행)한다고 밝혔다.

23일 복지부에 따르면, 우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이 확대된다.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 명의 또는 외국인 명의로 1년 이상 기간으로 계약하는 대여·임차하는 차량,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를 수리하거나 정비하여 단기 대여·임차하는 차량,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를 가지고 가기 힘든 도서에서 대여·임차하는 차량 등에 대해서 장애인주차표지가 발급된다. 종전에는 장애인 본인 명의의 차량을 1년이상 대여·임차한 경우만 표지 발급됐다.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기준도 개선된다. 공연장, 집회장 또는 강당 등에 설치된 무대에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 경사로나 휠체어리프트 등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신축 건물에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설치 제한으로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숙박시설의 장애인등이 이용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의 설치비율을 전체 침실 수의 0.5%에서 1%(관광숙박시설은 3%)로 확대해야 한다.

이밖에 공연장, 관람장 등의 문화집회시설과 국가 또는 지자체 청사 및 관광휴게시설의 휴게소에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되고 1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경보 및 피난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장애인 단체의 요구사항과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권고 사항 및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행안부, 법제처)의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장애인 등의 이동권 및 접근성 보장을 통한 생활불편이 해소되고 건축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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