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차량만 해당...국산차 대체부품 없어 적용 못받아

▲ 내달 1일부터 자동차 사고를 보험으로 수리할때 순정품이 아닌 대체부품을 사용하면 부품가격의 25%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준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민형기 기자] 내달 1일부터 자동차 사고를 보험으로 수리할때 순정품이 아닌 대체부품을 사용하면 부품가격의 25%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준다. 적용 대상은 내달 1일 발생한 외제차량 사고에 한해서다. 국산차는 아직 대체부품 생산이 없기 때문이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자동차 수리시 품질인증 대체부품을 사용하면 소비자에게 부품비 차액을 돌려주는 자동차 보험 특약이 신설·시행된다. 특약 시행 이전에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도 보험사에 요청하면 적용받을 수 있다. 품질인증 대체부품은 자동차 제조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을 대체해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받은 부품이다.

대체부품 특약은 단독사고, 가해자 불명사고, 일방과실사고 등 자기차량손해 사고에 한해 적용된다. 쌍방과실, 대물사고는 법률관계가 복잡해 제외된다. 또한 국산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외산차에만 적용된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외산차 부품은 약 620개다. 국산차의 경우 국내 완성차업가 정품에 대한 디자인권(보호기간 20년)을 등록해 부품업체들이 정품과 똑같은 모양의 대체부품을 생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대체부품 특약은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면 별도의 보험료 부담없이 자동 가입된다. 자기차량손해 사고 발생시 소비자가 대체부품 사용을 선택하면 OEM부품 가격의 25%를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측은 품질인증 대체부품 사용에 대한 유인 제공을 통해 단기적으로 보험처리 시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부품시장 내 경쟁촉진을 통해 자동차 수리 시 국민의 경제적 부담도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품시장 가격경쟁으로 OEM부품 가격이 인하되면 수리비 감소를 통해 보험료 인상요인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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