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통해 의무 차량 2부제 시행하겠다” 밝혀

▲ 서울시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의무 2부제를 추진한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서울시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의무 차량 2부제를 추진한다. 현재 의무차량 2부제 시행은 서울시장의 권한이 아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초미세먼지 대란으로 인해 서울시의 경우 지난 15일에 이어 17일, 18일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발령됐다. 서울시는 자율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대중교통 무료 및 증편 운행,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와 대기배출시설 가동률 축소 등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다. 그러나 자율 2부제의 경우 큰 실효를 보지 못했다. 서울시는 17일 서울 시내 교통량이 전전주 수요일 출근 시간과 비교해 서울 14개 지점 교통량이 1.71% 줄었다.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됐던 그제 감소율 1.8%에도 못 미쳤다. 미세먼지 18일 오전 교통감소율 역시 2.4%에 불과했다.

문제는 차량 2부제가 의무가 아닌 자율이었기 때문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가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달 18일부터 3일간 국민 10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국민의 72.2%가 "미세먼지 경고 시 차량 2부제 실시하면 참여하겠다"고 답했지만 정작 자율 참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의무 차량 2부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에 나선다. 현재 차량 의무 2부제 시행은 서울시장의 권한이 아닙니다. 따라서 고농도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의무 2부제를 서울시장 특별명령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또한 서울시는 중앙정부, 수도권 광역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미세먼지 범정부 TF를 제안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올 상반기 전국 최초로 친환경 등급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 협의를 통해, 배기가스 배출 허용 기준에 따라 자동차를 7등급으로 구분, 시민들에게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반면 공해를 유발하는 하위 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과 규제가 강화된다.

더불어 오는 2022년까지 2조원을 투자해 향후 2025년까지 전기차 10만대 보급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보행과 자전거 중심의 도로로 조속히, 그리고 완전하게 재편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을지로와 퇴계로를 시작으로 주요 간선도로가 우선 대상이다. 녹색교통진흥지역에서는 차로를 최소화하고 버스전용차로, 자전거전용도로, 보도가 확대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국내에서 호흡기 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2010년에만 1만 7000명이었다”며 “ 미세먼지 대책의 실효를 따지기 전에 사태의 위중함을 직시해야 하고 논쟁보다 행동이 필요하다. 늑장대응보다 과잉대응이 낫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미세먼지 대란의 최일선 사령관이라는 각오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것”이라며 “ 아이들에게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우리는 당장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실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