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소비자주권 시민회의'가 낸 애플상대 고발 사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에 사건 배당돼

▲애플이 한국 검찰에서 사기, 배물손괴, 컴퓨터에 의한 업무 방해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 (사진:애플홈페이지캡처)

[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 애플이 한국 검찰에서 사기, 배물손괴, 컴퓨터에 의한 업무 방해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 

19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시민단체 '소비자주권 시민회의'가 애플 팀 쿡 대표 및 애플코리아 대니얼 디시코 대표를 사기, 재물손괴, 컴퓨터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식재산·문화범죄 전담 수사 부서)에 배당됐다. 

앞서 지난 18일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애플의 쿡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하며 애플이 고객에게 아무런 고지없이 아이폰 운영체제 업데이트를 통해 단말 성능을 저하시킨 것은 새 단말 판매 촉진을 위한 사기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아이폰은 구매자의 소유물인데 제조사인 애플이 아이폰의 성능을 임의로 제한한 것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고 성능이 저하된 아이폰으로 업무를 하면서 입은 피해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한편 애플은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미국 등 6개 이상의 국가에서 제기된 손해배상소송에 휘말려있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한 소비자단체가 형사소송 을 진행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국내에서도  법무법인 한누리와 법무법인 휘명이 애플 상대의 집단 손해배상청구소송 참여인원을 모집해 30만명정도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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