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2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전국 고속도로휴게소,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2만3천여곳

▲ 식약처가 설 명절 성수식품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선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지세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설 명절 성수식품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선다. 대상은 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 명절 성수식품이다. 점검 내용은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여부다.

18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이달 22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설 명절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고속도로휴게소,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 총 2만3000여 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냉동식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원산지 거짓표시 ▲비위생적 취급 등 명절 성수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다.

특히, 식약처는 설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차이가 큰 농‧축‧수산물에 대해 국내산으로 속여 팔지 못하도록 원산지 부정유통이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여부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농축산물은 농축산물 선물세트, 녹용, 한과, 과일, 나물류, 한약재 등이다. 수산물은 조기, 명태, 병어, 문어, 갈치, 고등어, 선물용세트(굴비, 전복) 등이다.

아울러 한과, 떡, 사과, 배, 고사리, 조기, 명태 등 주요 제수용품들을 수거하여 잔류농약 및 식중독균 등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설 성수식품을 공급하겠다”며 “이번에 적발된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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