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및 지원금 편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이달부터 적용 중인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입니다. 근로자들은 조금이라도 오른 임금이 반갑지만 간혹 사용자 중에서는 사업체가 영세해 이 액수가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라는 제도를 마련해 이런 기업에게는 최저임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도 시행해 기업을 돕고 있지요. 

이렇듯 올해부터 개정 시행되고 있는 노동법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사용자 측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 또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지원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등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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