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개업체 총 15개 차종 1836대

▲ 화재발생 가능성 등 안전운행 지장 결함이 발견된 수입차들이 리콜된다. (사진: 국토부)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화재발생 가능성 등 안전운행 지장 결함이 발견된 수입차들이 리콜된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한불모터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등 2개 업체에서 수입해 판매한 자동차 총 15개 차종 183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을 한다고 18일 밝혔다.

▲ 자료: 국토부

국토부에 따르면, 우선 한불모터스(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푸조 3008 1.6 Blue-HDi 등 2개 차종의 경우 주행 중 연료파이프와 연료탱크 쉴드(보호덮개) 사이에 마찰로 인하여 연료파이프를 손상시켜 누유로 인한 화재 발생 및 뒤 따라오는 차량의 사고 유발 가능성이 확인됐다. 리콜대상 차종은 총 701대다.

푸조 3008 1.6 e-HDi 등 4개 차종 256대의 경우 구동벨트 텐셔너 결함으로 인하여 구동벨트 장력 조정 기능을 저하시켜 발전기 손상 및 배터리 방전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구동벨트의 이탈로 인한 엔진 손상 가능성이 확인됐다.

시트로엥 Grand C4 Picasso 1.6 Blue-HDi 등 3개 차종 192대의 경우 보닛 부품 간 접착 불량으로 인하여 소음, 보닛 변형 및 이탈을 일으켜 운전자의 안전운행에 지장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18일부터 한불모터스(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으로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 자료: 국토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벤츠 GLC 220d 4MATIC 등 6개 차종 687대의 경우 LED 전조등의 조사각이 사양에 맞지 않게 적용되어 주행 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1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조사각 조정)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