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연속' 초미세먼지'때문에 차량2부제,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요금 무료 등 시행

18일도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초미세먼지(PM-2.5)가 기승을 부리면서 금일 포함 연속 이틀째 시행에 들어가는 것 (사진: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18일도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초미세먼지(PM-2.5)가 기승을 부리면서 금일 포함 연속 이틀째 시행에 들어가는 것. 

17일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1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 지역(연천·가평군·양평군 제외)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일 오후 5시 예보에 따르면, 금일부터 대기 정체로 국내 대기오염물질이 축적된 데다 18일 새벽부터 낮 사이 황사를 포함한 국외 미세먼지 유입이 더해져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수도권 포함) 미세먼지 농도 '나쁨'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로써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지난 15일, 17일을 포함 이번 주에만 벌써 세 번째 시행에 들어간다.

오는 18일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수도권 행정·공공기관 대상 차량 2부제( 짝숫날에는 차량 끝 번호가 짝수인 차량만, 홀숫날에는 홀수인 차량만 운행하는 방식) 가 실시된다. 수도권 3개 시·도의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000 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

또한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80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운영 단축이나 운영 조정을 해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아울러 서울시 관할 지하철, 버스, 마을버스 등은  출퇴근 시간에 한해 무료 탑승이 허용된다.  대중교통 요금 면제 시간은  출근 시간에는  첫차 출발 때부터 오전 9시까지, 퇴근 시간에는  오후 6시부터 9시까지다. 대중교통 요금은 무료지만 평소처럼 교통카드등을  단말기에 찍고 타야 하며 요금 면제는 선·후불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승객만 받을 수 있다. 1회권·정기권 이용자는 면제 대상이 아니다. 

서울시는 " 금일 미세먼저 저감 조치 결과를 보면  대중교통 이용객 수는 소폭 증가세를 보였다"며"출근시간대 시내버스 이용객은 지난주 같은 시간대보다 3.2%(이하 교통카드 이용자 기준),지하철 이용객은 4.4% 각각 증가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효 요건이 된다면 '대중교통 무료'를 비롯한 저감 대책을 계속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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