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모바일 앱 으로도 연말정산 예상 세액 확인 가능

▲직장인들의 '13월의 보너스', 이번에는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지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오는 18일 오전 8시 오픈 된다. (사진:국세청 홈택스)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직장인들의 '13월의 보너스', 이번에는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지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오는 18일 오전 8시 오픈 된다. 올해부터는 스마트폰으로도 예상 세액 확인이 가능해져 더욱 간편해 졌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 방법은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공인인증서 활용해 로그인 을 하면 ‘편리한 연말정산’ 항목을 찾을 수 있고  여기에서 먼저 공제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공제신고서는 근로자가 공제 요건에 맞는 항목을 확인·선택하면 이를 자동으로 반영해 소득· 세액공제신고서 및 부속명세서가 전산으로 작성된다. 

그 다음은 근로자가 총급여 및 공제항목 등을 입력하면 예상세액이 계산돼 보여진다. 회사가 총급여 등 연말정산 기초 자료를 미리 홈택스에 입력했다면 근로자는 클릭 몇 번만으로 간단히 예상세액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올해부터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예상 세액 확인이 가능해 졌다.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이용하면 된다. 단 해당 앱에서는 자동계산이 되지 않으므로  급여액, 각종 공제 항목등을  직접 입력해야한다. 

국세청은 “18일과 함께 부가가치세 신고 시작일과 마감일인 22일, 25일에 사용자가 많아 접속이 지연될 수 있으니 양해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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