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올해 전기차 구매보조금 최대 1200만원에서 최저 1017만원까지 차등 지급...지방보조금은 '정액제' 그대로

▲17일 환경부는 보조금 체계 선진화 연구용역과 자동차 제조사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2018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개선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사진:사진: 쉐보레 볼트EV)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올해부터는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때 받을 수 있는 구매보조금이 차의 성능과 환경개선효과 등에 따라 달라진다. 받을 수 있는 구매보조금은 최대 1200만원에서 최저 1017만원까지다. 

17일 환경부는 보조금 체계 선진화 연구용역과 자동차 제조사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2018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개선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금일 발표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환경부는 올해 2만 대로 책정된 전기차 국고보조금(총 2400억 원)을 차량 성능과 환경개선 효과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이에 환경부는 지난해까지는  보조금을  무조건 '1400만 원' 정액으로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배터리 용량▲주행거리 등 성능에 따른 기본보조금 산출 방식에 따라 등급을 나눠 지급하게 된다. 

보조금 액수는 최대 1200만원에서 최저 1017만원이다. 차종별로 보면 보조금액수를 살펴보면  ▲테슬라 모델S 75D·90D·100D▲현대 코나▲기아 니로▲ GM 볼트 EV에는 최대 금액 1200만원이 지급된다. ▲르노삼성 SM3 Z.E(2018년형)에는 최소 금액 1017만원이 지원된다.

그러나 지방 보조금은 올해에도 '정액'으로 지원된다. 지방자치단체별 평균 보조금 액수가 600만 원이니 전기차 구매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총 1600만∼18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만약 올해부터는 전기차 보급사업을 하지 않는 일부 지자체에 거주하는 사람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지급하는 국가 보조금을 신철할 수 있다. 한국환경공단의 보조금 대상 차량은 500대까지다. 

또한 개별소비세(최대 300만 원)·교육세(최대 90만 원)·취득세(최대 200만 원) 감경 혜택은 변함없이 올해도 그대로 시행된다. 

아울러 택시·화물차·버스등 상용차를 전기 차량으로 바꾸면 지원 혜택이 크게 늘어난다. 택시에는 차종과 관계없이 1200만원을 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다. 1t 화물차에는 보조금 2000만 원이, 전기버스에는 중형 6000만 원, 대형 1억 원이 지급된다.

이 외에 하이브리드 차량(HEV)에 대한 보조금은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줄었으나 대상 차량이 5만 대에서 올해 6만 대로 늘었다.  HEV 차량 보조금 제도는 내년에 폐지된다. 단  준전기차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PHEV)에 대한 보조금 500만 원은 현행대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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