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회수명령에 이어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

▲ 올리브영과 롭스에서 판매 중인 디어러스, 패리스힐튼 네일 제품이 한달간 판매를 하지 못하게 됐다. (사진: 에스유알코리아가 공지한 회수명령 공고문/ 홈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올리브영과 롭스에서 판매 중인 디어러스, 패리스힐튼 네일 제품이 한달간 판매를 하지 못하게 됐다. 앞서 해당제품들은 안티몬 기준 초과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회수명령을 받은 바 있다.

17일 식약처에 따르면, 디어러스원스텝젤 D589, 디어러스원스텝젤 D585, 디어러스원스텝젤 D588, 디어러스원스텝젤 D586, 디어러스원스텝젤 D590, 수퍼젤 S743, 페리스힐튼컬러 PHC640 등 7개 품목에 대한 품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품질검사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진행했다. 사유는 안티폰, 프탈레이트류 등이 기준치 초과 검출된 것. 안티몬의 경우 기준치보다 최대 5배, 프탈레이트류 경우 4배 이상 검출됐다.

현행법상 안티몬은 10㎍/g이하이어야 하나 디어러스원스텝젤 D589, 디어러스원스텝젤 D585, 디어러스원스텝젤 D588, 디어러스원스텝젤 D586, 디어러스원스텝젤 D590, 수퍼젤 S743, 등 6개 품목에서 안티몬이 38.6~59.0㎍/g 검출됐다. 프탈레이트류는 총 합으로서 100㎍/g이하이어야 하나 페리스힐튼컬러 PHC640에서는 프탈레이트류가 445㎍/g이 검출됐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앞서 식약처는 이같은 이유로 지난해 12월 28일 해당품목에 대해 회수 명령을 내렸다. 따라서 해당품목은 회수와 별도로 이달 26일부터 내달 25일까지 판매를 할 수 없게 된다.

에스유알코리아측은 올해 초 홈페이지에 회수 공고문을 게재하고 해당제품 회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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